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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생기부, 졸업하면 지워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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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조치 결과를 통지받고 나면 부모님 머릿속에 남는 질문은 대개 하나로 좁혀집니다.
이 기록이 생기부에 남느냐, 남는다면 언제 지워지느냐는 것이죠.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은 조치 호수에 따라 졸업과 동시에 사라지기도 하고, 졸업 후 4년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기준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이 정한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이고, 학교생활기록부 관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뒷받침합니다.
여기에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조치 사항이 모든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폭력 생기부를 검색하시는 분들이 정말 알고 싶은 건 조문이 아닐 겁니다.
우리 아이 기록이 언제까지 남는지, 지울 방법이 있는지, 대입에서 얼마나 발목을 잡는지겠죠.
세 가지 질문으로 순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1. 학교폭력 생기부에는 몇 호 조치부터 기록이 남을까요?
2. 졸업하면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이 자동으로 지워질까요?
3.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이 대입에 반영된다면 이미 나온 조치는 되돌릴 수 없을까요?
학교폭력 생기부의 보존 기간은 조치 호수가 올라갈수록 길어집니다.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봉사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4호 사회봉사와 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는 졸업 후 2년이 지나야 지워지고요.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은 졸업 후 4년까지 남습니다.
이 4년은 2024년 3월 1일 이후 신고된 사안부터 적용되는 기준이고, 그전에는 2년이었어요.
호수 하나 차이로 보존 기간이 두 배가 되니, 5호로 정리되느냐 6호로 넘어가느냐가 부모님께 그토록 절박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 갈림길은 조치를 정하는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만들어집니다.
아이의 어떤 사정을 어떤 자료로 소명해야 하는지는 사건마다 답이 달라서, 이 글에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심의 단계에서 놓친 부분을 결정 이후에 되돌리려면 훨씬 길고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의 무게는 결국 이 심의 하루에서 상당 부분 정해진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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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으로 지워지지는 않지만, 4호부터 7호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길이 열려 있습니다.
졸업 직전에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아이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살펴 삭제 여부를 정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심의는 신청한다고 모두에게 열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조치를 결정받은 날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재학 중에 가해학생 조치를 2건 이상 받았다면 심의 대상에 오를 수 없습니다.
졸업이 코앞인 시기에 조치를 받았다면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뜻이죠.
8호 전학은 이 조기 삭제가 적용되지 않아서 졸업 후 4년을 그대로 채웁니다.
자퇴로 기록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조치가 결정되기 전에는 자퇴가 제한되고,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조기 삭제 심의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 삭제는 졸업 직전에 서두르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요.
조치를 받은 직후부터 무엇을 쌓아가야 심의에서 의미를 갖는지는 아이의 조치 번호와 남은 학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되돌릴 길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대입 이야기부터 정리하겠습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학생부 위주 전형뿐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 위주 전형까지 모든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됩니다.
그전에는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만 고려되던 부분이 확대된 거예요.
다만 어떻게 반영하고 얼마나 불리하게 작용하는지는 대학이 전형계획에서 각자 정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생기부 하나가 지원 가능한 대학의 범위까지 좌우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조치 자체가 과하다고 판단된다면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치 번호가 바뀌면 생기부 기록도 함께 바뀌기 때문에, 이 절차는 호수를 낮추는 것과 직결됩니다.
하지만 불복에는 기한이 있고, 절차를 밟는다고 기재가 저절로 멈추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절차를 택할지, 기재를 미루려면 무엇이 더 필요한지는 결정문의 내용과 남은 기한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결정문을 받은 직후 며칠을 어떻게 쓰느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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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생기부 문제는 조치가 나온 날에 끝나지 않고, 그날부터 졸업까지 남은 시간이 진짜 승부처가 됩니다.
조치 번호, 결정 날짜, 졸업까지 남은 학기.
이 세 가지만 확인해도 삭제 심의가 가능한지, 다퉈볼 여지가 있는지 윤곽이 어느 정도 그려져요.
법무법인 테헤란은 학교폭력 사건에서 조치 수위를 다투는 심의 단계부터 졸업 무렵의 삭제 심의까지 이어서 살핍니다.
이미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그 서류 그대로 들고 문의해 주세요.
결정문에 적힌 호수와 날짜만으로도 아이에게 남은 선택지를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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