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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법, 정말 피해자 편일까요?

2026.09.30 조회수 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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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교폭력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하는 절차를 정해둔 법이며, 그 절차 안에서 피해 측이 하는 선택 하나가 사건의 결말을 바꿉니다.

 

아이가 어렵게 입을 뗀 그날 밤, 부모님은 아마 잠을 이루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검색창에 가장 먼저 친 단어가 학교폭력법이었을 테고요.

 

학교에 먼저 알려야 하는지, 경찰서로 가야 하는지, 학폭위라는 곳은 정확히 무엇을 하는 곳인지.

 

찾아볼수록 정보는 쏟아지는데 정작 내 아이 사건에 맞는 답은 보이지 않는 그 답답함, 충분히 이해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상담실에서 피해학생 부모님들께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인데요.

 

학교폭력법은 결국 절차의 법이라서, 어느 단계에서 무엇에 동의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 목차 ⁕

 

1. 학교폭력법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은 학교 안에서 벌어진 일만 뜻하나요?

2. 학교폭력법에 따라 신고하면 학교는 어떤 순서로 움직이나요?

3. 학교폭력법 조치가 나오면 피해는 다 회복된 건가요?

 


▶ 1. 학교폭력법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은 학교 안에서 벌어진 일만 뜻하나요?

 

아닙니다. 학교폭력법 제2조는 장소를 학교 안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학교 안팎을 가리지 않고 학생을 대상으로 벌어진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와 유인, 명예훼손과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또는 폭력 정보 등으로 신체와 정신 또는 재산에 피해가 생겼다면 학교폭력법의 적용 범위에 들어갑니다.

 

학원 앞 골목도, 단체 대화방도, 개인 메시지도 해당될 수 있다는 뜻이죠.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일이라 신고가 안 되는 줄 알았다며 시간을 흘려보내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다는 이유로 망설이시는 분도 많고요.

 

그런데 법이 보호하는 피해에는 정신적 피해도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둘 것이 있어요.

 

처음 접수하는 신고서에 어떤 문장을 적느냐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그 내용이 기준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서술해야 사실이 온전히 전달되는지는 사건마다 달라서, 제출하기 전에 한 번 점검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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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교폭력법에 따라 신고하면 학교는 어떤 순서로 움직이나요?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전담기구를 통해 사안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하거나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사안을 넘깁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갈림길입니다.

 

학교장이 자체해결을 하려면 갖춰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없어야 하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곧바로 복구되어야 하며, 그 밖에 지속성이나 보복 여부까지 함께 따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요건 위에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서면이 문제입니다.

 

학교에서 분위기 좋게 마무리해보자며 서류를 내미는 순간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서명하는 순간 심의위원회는 열리지 않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도 없이 사안이 종결됩니다.

 

원만한 해결을 진심으로 원하신다면 그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바라는 것이 가해학생에 대한 공식 조치, 접촉 금지 같은 보호 장치라면, 서명 한 장으로 스스로 그 문을 닫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치료 기록을 제때 정확하게 남겨두는 일도 자체해결 여부와 이후 심의 모두에 영향을 주는 부분입니다.

 

어느 요건이 어떻게 걸리는지는 사안 자료를 직접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어요.

 

 

 

 

 

 

▶ 3. 학교폭력법 조치가 나오면 피해는 다 회복된건가요?

 

아닙니다. 학교폭력법상 조치는 행정적인 절차일 뿐이고, 손해배상과 형사책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정합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에는 심리상담과 조언,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비를 넘어선 위자료를 얼마로 할지는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손해배상은 민사의 영역이고, 민법상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형사는 또 다릅니다.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이 연령 기준을 두고 개정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니, 사건이 벌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정확히 따져봐야 하죠.

 

조치 결과가 가볍다고 느껴진다면 피해학생 측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 기한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문제는 이 세 갈래가 따로 노는 길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한 절차에서 한 진술이 다른 절차에서 그대로 기준이 되기도 하고, 순서를 잘못 잡으면 서로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병행할지는 아이의 나이, 피해의 내용, 남아 있는 증거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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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오늘 학교에서 서류를 내밀었다면, 서명 전에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학교폭력법은 아이를 지키기 위한 장치가 맞지만, 저절로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은 신고서 작성부터 심의, 손해배상까지 어떤 순서가 아이에게 맞는지 사안 자료를 함께 보며 짚어드립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었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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