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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4호 받고 안심해도 될까요?

2026.09.30 조회수 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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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교폭력 4호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사회봉사 조치를 말하며, 이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졸업 후 2년간 보존됩니다.

 

통지서를 받아든 그날부터 머릿속에서 같은 질문만 맴돌고 계실 겁니다.

 

봉사 몇 시간 다녀오면 끝나는 일인지, 아니면 아이의 입시까지 따라붙는 일인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폭력 4호는 봉사 시간을 다 채웠다고 정리되는 조치가 아닙니다.

 

진짜 갈림길은 그 이후에 나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학교폭력 사건을 맡으며 유독 자주 마주치는 안타까운 장면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조치 자체보다, 그다음에 열려 있던 문을 몰라서 지나쳐버린 경우예요.

 

 


 

⁕ 목차 ⁕

 

1. 학교폭력 4호는 3호와 딱 한 단계 차이인데 왜 결과가 이렇게 다를까요?

2. 학교폭력 4호 기록은 졸업만 하면 자동으로 지워지지 않나요?

3. 학교폭력 4호 조치에 납득이 안 되면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 1. 학교폭력 4호는 3호와 딱 한 단계 차이인데 왜 결과가 이렇게 다를까요?

 

학교폭력 4호가 3호와 갈리는 지점은 기록이 졸업과 함께 사라지느냐, 졸업 뒤에도 남느냐입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아홉 단계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과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조치에 속합니다.

 

반면 4호부터는 졸업이라는 시점이 곧 삭제를 뜻하지 않습니다.

 

학교 안에서 하느냐, 학교 밖 기관에서 하느냐. 겉으로 보면 봉사라는 이름은 같은데, 기록의 운명은 여기서 완전히 달라지죠.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정할 때는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만 보지 않습니다.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그리고 피해학생 측과의 화해 정도도 함께 따져 봅니다.

 

그래서 사실관계가 비슷해도 어떤 사정이 어떤 방식으로 위원회에 전달되었는지에 따라 3호에서 멈추기도 하고 4호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미 조치가 나온 뒤라면 늦은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바로 아래 대목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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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교폭력 4호 기록은 졸업만 하면 자동으로 지워지나요?

 

아닙니다. 학교폭력 4호 기록은 원칙적으로 졸업 후 2년이 지나야 삭제됩니다.

 

다만 졸업 직전에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치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 심의에서는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인 행동 변화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부모님이 한 가지를 착각하세요.

 

봉사를 성실히 마쳤으니 당연히 지워질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의에는 문턱이 있습니다.

 

재학 중 서로 다른 사안으로 조치를 두 건 이상 받았거나, 조치가 결정된 날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심의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졸업을 앞둔 학년이라면 조치가 내려진 시점 자체가 삭제 가능성을 좌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수시와 정시 모든 전형에서 평가에 반영됩니다.

 

삭제되느냐 남느냐가 곧 입시의 문제로 이어지는 시대가 된 거죠.

 

심의에서 무엇을 어떻게 보여드려야 하는지는 사안마다 전혀 다릅니다.

 

봉사 확인서 한 장으로 충분한 경우는 드물고, 어떤 자료가 실제로 설득력을 갖는지는 사건 기록을 직접 보고 나서야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 3. 학교폭력 4호 조치에 납득이 안 되면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조치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행정심판 절차로 다투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기한이에요.

 

90일은 길어 보여도, 통지서를 받고 봉사 일정 잡고 학교와 통화하다 보면 생각보다 금방 지나갑니다.

 

또 하나 짚어둘 점이 있습니다.

 

불복을 제기했다고 해서 학생부 기재가 곧바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기재 시점과 집행정지 여부를 함께 다뤄야 하는 구조라서 순서가 꼬이면 봉사는 봉사대로 하고 기록은 기록대로 남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억울한 마음이 든다고 무조건 다투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사안의 경위, 심의 회의록, 조치 결정의 근거를 하나하나 뜯어봐야 다툴 실익이 있는지가 보이거든요.

 

이건 통지서 한 장만으로는 절대 판단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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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지금 학교폭력 4호 통지서가 손에 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봉사 일정을 잡는 것이 아니라 통지서에 적힌 날짜를 다시 읽는 것입니다.

 

조치 결정일, 통보일, 이행 기한. 이 세 날짜가 앞에서 말씀드린 삭제 심의의 문턱과 불복 기한을 모두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한 번의 잘못이 입시 전체로 번지지 않으려면, 지금 남아 있는 선택지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은 통지서와 심의 자료를 함께 살펴보고, 지금 시점에서 가능한 대응이 무엇인지 짚어드립니다.

 

늦었다고 느껴지는 바로 이 순간이, 아직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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