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학교폭력소송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폭위에서 서면사과나 접촉금지 몇 호 처분이 내려온 걸 통보받고 나면, 이게 끝이 맞는 건지 허탈해하는 부모님들을 정말 많이 뵙습니다.
내 아이는 몇 달째 등교조차 힘들어하는데, 가해학생은 처분 몇 줄로 끝나는 걸 보면서 학교폭력소송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보게 되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폭위 조치와 학교폭력소송은 완전히 다른 층위의 절차이고, 조치가 끝났다고 소송의 문이 닫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부터가 학교폭력소송의 첫걸음이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1. 학폭위 조치만으로는 왜 부족하다고 느껴질까요
2. 학교폭력소송, 형사와 민사 중 뭘 먼저 해야 할까요
3. 학교폭력소송 승소하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폭위, 정식 명칭으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는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적, 행정적 제재에 그치는 성격을 갖습니다.
서면사과부터 전학, 퇴학까지 처분의 강도는 다양하지만, 이 조치들은 피해학생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나 치료비, 등교 거부로 인한 학습 손실 같은 실질적 피해를 배상해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소송을 검토하는 부모님들 상당수가 학폭위 조치 결과를 받고도 여전히 억울함이 남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학폭위는 재발 방지와 교육적 선도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 절차이고, 실제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이나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묻는 문제는 학교폭력소송이라는 별도의 트랙으로 넘어가야 다뤄질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
학교폭력소송은 크게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두 갈래로 나뉘고, 두 절차는 목적과 진행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형사고소는 가해학생의 행위가 상해, 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 형법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절차인데, 가해자가 촉법소년인 경우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을 미리 알고 접근해야 합니다.
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해학생 본인뿐 아니라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친권자, 경우에 따라 학교나 지자체를 상대로도 제기할 수 있는데,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실질적 피해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형사고소와 성격이 다릅니다.
실무에서는 형사고소와 민사상 학교폭력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형사 절차에서 확보된 조사 기록이나 처분 결과가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피해 사실과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입니다.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와 진술서, 병원 진단서와 치료 기록, 상담일지, 등교 거부 기간을 증명하는 출석 자료 등이 모두 학교폭력소송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고, 이 자료들이 얼마나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는지에 따라 소송의 흐름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위자료 산정에서는 폭력의 정도와 지속 기간, 피해학생이 겪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핵심 판단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사건 발생 사실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구체적인 생활 변화까지 자료로 보여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학폭위 조치에 불복하고 싶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한 재심 절차도 함께 검토할 수 있는데, 이 재심 결과가 이후 진행되는 학교폭력소송의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초기 단계부터 전체 그림을 그려놓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여기까지 오셨다면 학교폭력소송이 학폭위 조치의 연장선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목적과 절차를 가진 별도의 트랙이라는 점이 정리되셨을 겁니다.
문제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중 무엇을 먼저 진행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위자료 산정에서 불리하지 않은지를 부모님 혼자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은 학폭위 조치 이후 형사고소와 민사상 학교폭력소송으로 이어지는 사건을 다수 진행해왔습니다.
지금 자녀의 피해를 학교폭력소송으로 풀어야 할지 고민 중이시라면, 정확한 사건 경위를 바탕으로 한 번 점검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