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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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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교폭력방관자처벌 받기 싫다면 꼭 봐야 할 글

2022.12.21 조회수 686회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은 테헤란의 학교폭력전담센터에서 학교폭력방관자처벌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헤란은 총 14인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과 동행합니다.

 

학교폭력사건에 방관자로 연루되었다면 어떠한 형사적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그에 맞는 입증자료를, 방관자로 처벌받을 위기라면 소극적인 방관에 불과하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검찰출신 변호사가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로펌과 많이 비교하고 오십시오. 테헤란은 자신 있습니다.


과정의 차이와 결과의 차이로 증명하겠습니다.

 


1.성인의 형법과 구별되는 소년법


성인의 형사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과 다르게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아이들에게는 소년법이 적용됩니다. 

 

형법 및 소년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분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법소년: 범행 당시 만 10세 미만의 소년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이 아니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없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

 

촉법소년: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이 아니었던 소년 중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이 아니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없으나,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범죄소년: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이었던 소년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의 심리에 따라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2.학교폭력방관차처벌 기준


학교폭력에 연루된 방관자는 상황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방조하였다는 혐의가 입증된다면 최대 소년원 송치의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서 소극적으로 방관한 경우라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입증을 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학교폭력방관자의 혐의를 받게 된다면 만 14세 이상인 경우는 형사처분까지 받을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된 시점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하는 바입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우선 학교폭력사건에 어떤 식으로든 연루되어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학교폭력위원회의 징계처분부터 피하셔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과는 징계처분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삭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9호인 퇴학처분에 준하는 처분을 피하셔야 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테헤란 학교폭력전담센터에서는 피해학생의 보호조치에 대한 시스템, 가해학생 처벌에 대한 대응전략, 그리고 방관자의 혐의를 받는 학생의 입증자료 수집까지 아울러 학교폭력사건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사건은 과정이 길고 복잡해 사건초기에 방향이 잘못되면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테헤란은 사건 초기대응부터 검찰조사, 재판까지 안심할 수 있게 법률 조력자로서 늘 의뢰인의 곁에 있겠습니다.

 

검찰출신 이동간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건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 상황에 맞게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력을 갖추어 사건에 임하고 있으며, 사건의 심각성과 고의성 등을 고려해 그에 적절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베테랑 테헤란의 학교폭력전담센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력 사례 >

 

억울한 방관 혐의로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의뢰인 -> 무혐의

 

피해학생을 무리지어 따돌려 강제전학 위기인 의뢰인 -> 서면사과 

 

쌍방폭행으로 억울하게 가해 혐의를 받은 의뢰인 ->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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