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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학생 조력하여 초등학생 학교폭력학급교체 이끈 사례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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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관계

의뢰인은 초등학교 6학년의 자녀 A군을 둔 학부모님이었습니다.

 

평소 밝고 활발하던 자녀가 어느 날부터 부쩍 힘이 없다고 느껴져 대화를 나눠 보니, 같은 반 학생 A군이 수개월간 아이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B군은 A군이 말을 걸지 않았음에도 먼저 욕설을 하고, 간혹 어깨를 고의적으로 치고 가는 등의 가해행위와,

 

방과후에도 A군을 골목으로 데리고가 폭력을 휘두르는 등의 행위를 3개월간 지속하였죠.

 

아이의 말을 듣고 화가 난 의뢰인은 곧장 학교폭력으로 B군을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자녀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가지 않고 B군에 대한 정당한 처분을 받아 내기 위해 급하게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Ⅱ.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 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 본 사건의 주요쟁점 ]

 

1) 사실 관계 파악

 

2) 증거자료 수집

 

3) 학폭위 동행

 


 

우선적으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 자녀의 사안에 대해 자세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A군은 아직 초등학교 6학년의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부모님인 의뢰인의 도움을 받아 사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의뢰인과 A군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B군이 이유 없이 평소에 폭언과 욕설, 폭력 행위를 저질러 왔고, A군이 B군과 언쟁을 한 것은 단 한 번으로 그친 상황이었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B군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요.

 

의뢰인께서는 학폭위를 앞두고 B군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는 말을 듣고, 혹시라도 심의위원회에서 진술을 부정하진 않을까 걱정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게다가 B군의 행동에 화가 나 언쟁을 한 적이 있었다는 자녀의 이야기를 들은 후 A군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진 않을까 걱정도 된다고 하셨죠.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B군의 평소 행동이 바르지 못했고, 일방적으로 괴롭힘을 당했으며 A군과 B군의 언쟁은 그저 말다툼이었을 뿐 A군은 어떤 욕설이나 폭언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로 하였습니다.

 

학폭위가 열리기 전, 핸드폰 메신저로 B군이 A군에게 욕설을 했던 대화 내용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였고, B군의 평소 행동 및 A군과의 관계에 대한 교사들의 증언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B군이 학교 밖인 길거리에서도 A군의 어깨를 치며 폭행을 휘두르는 모습이 담긴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하여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B군에게 3개월이란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한 A군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하여 심리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도 피력하였습니다.

 

가해 학생인 B군도 어린 나이이지만, 피해를 당한 A군 역시 어린 나이로 피해 당한 기억이 오래 남을 수 있어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는데요.

 

그 결과 B군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어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 협박 및 보복금지, 그리고 7호 학급교체의 엄중한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Ⅳ.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학교폭력 신고 사례를 살펴보면, 연령대는 낮아지고 있음에도 폭력의 수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 학생의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정당한 처분을 내리지 않는다면, 피해 학생은 어린 나이부터 정신적인 피해를 평생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초등학교에서는 대부분 가해 학생에 대해 1호 서면사과 처분에서 그치고, 3호 이상의 처분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해당 사례처럼 극히 드문 케이스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의뢰인이 빠르게 본 법무법인을 찾아 신속하게 대처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해자의 입장이니 학교에서 잘 처리해 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기다리곤 하는데요.

 

감정적으로 피해 사실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해도 학폭위에서는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주관적인 주장보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훨씬 중요합니다.

 

피해 학생의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에게 처분이 제대로 내려지지 않거나 되려 피해 학생에게 혐의가 인정되기도 하죠.

 

자녀의 안정적인 학교 생활과 미래를 위해서는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고, 학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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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장유종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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