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학교폭력
피해학생 조력하여 학교폭력분리조치 강제전학 이끈 사례
Ⅰ. 사실관계
의뢰인은 다른 아이들과 조금 다른 미미한 수준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중학생이었습니다.
남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반 학생 5명이 무리를 형성하여 오랜 기간 집단괴롭힘을 지속하였습니다.
'장애XX', '널 낳은 부모님이 불쌍하다.', '난 저렇게 안태어나서 다행이다.' 등의 욕설과 함께 폭언을 하였으며,
지나가면서 머리를 치거나, 의뢰인이 걸어가면 발을 거는 등의 장난을 빙자한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갈수록 아이의 몸에 상처가 늘어나는 것을 의심하던 의뢰인의 어머니가 가방에 녹음기를 부착하여 학교에 보내게 되었고,
A군 외 4명이 아이를 괴롭힌다는 사실과 함께, 집에 귀가한 의뢰인과의 대화로 '반 친구들이 괴롭혔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엄마, 아빠한테 말하면 애들이(A군 외 무리) '죽여버리겠다.'고 말했다며 학교에 등교하는 것을 거부했는데요.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학교폭력분리조치와 학폭위 동행 도움을 받기 위하여 서둘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Ⅱ.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 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제 21조 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등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ㆍ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2.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3.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4.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 본 사건의 주요쟁점 ]
1) 가해학생들과의 분리조치
2) 증거자료 수집
3) 학폭위 동행, 심의위원회 변론
우선적으로 본 변호인은 가해학생과 의뢰인의 분리조치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A군을 포함한 가해자 무리는 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학생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적인 가해행위를 지속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신고나 어른들께 사실을 알리면 죽여버리겠다.'와 같은 협박을 한 바,
잘못된 행동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기에, 이는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됐습니다.
이를 근거로 학교장에게 '출석정지' 긴급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학폭위를 대비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확보는 물론, 신속하게 심의위원회가 열릴 수 있도록 준비하였는데요.
폭행으로 인해 상처를 입은 신체부위의 사진과 정신과 치료상담을 받은 확인서 등을 추가적으로 제출하였으며,
가해행위를 목격한 반 친구들의 진술서와 함께 증언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학폭위에서 의뢰인은 현재 등교를 거부할 정도로 두려움에 떨고 있으며,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장애를 앓고 있는 등의 특성으로 상황을 판단하여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에 높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장기간 폭력에 노출 시키는 등
가해학생들이 어린 나이임에도 고의적이고 잔혹한 행위를 저지른 것을 인지하여 엄중하게 처분을 내려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A군 외 가해학생들은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 및 협박금지와 함께 가장 무거운 처분인 8호 강제전학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Ⅳ.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학교폭력신고가 잦아진 만큼, 피해자임에도 맞학폭을 당하는 사례들이 많아졌습니다.
법적인 재판과 다르게 위원회는 절반이 학부모로 구성되어 있어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피해사실을 주장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쉽게 받아 들여지지 않죠.
학폭전문변호사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가 피해자니까...'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이 피해학생의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가해학생이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게 되거나, 본인이 피해를 당했음에도 쌍방폭행으로 인정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안일하게 대처하기 보다는 자녀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