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학교폭력
학원에서 일어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력 사례
Ⅰ.사건의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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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으로 대학 진학을 위해 학원을 다니던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같이 수업을 듣는 A군이 의뢰인에게 말을 걸었고 이야기를 하던 와중 의견 차이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A군은 의뢰인에게 ‘나보다 공부도 못하는 XX가, 내 말이 맞지 니 말이 맞겠냐?’고 말했고,
본인을 무시하는 말을 하자 화가 난 의뢰인이 A군 밀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A군이 뒤로 넘어지며 책상에 부딪혔고, 의뢰인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A군의 얼굴을 향해 수차례 폭행을 휘둘렀습니다.
이로 인해 A군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6호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학교폭력행정심판을 도움받고자 테헤란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Ⅱ.법령
제 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Ⅲ. 본 사건의 주요쟁점
- 의뢰인이 폭행을 휘두른 사유
-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
- 피해학생과의 합의 여부
Ⅳ. 테헤란의 조력, 결과
우선적으로 피해학생 측에서 CCTV자료와 함께 진단서를 제출하여 강제 전학처분을 주장하여 처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우선적으로 본 변호인은 해당 사건을 목격한 학생들에게 진술서를 확보하여, A군이 의뢰인에게 욕설과 함께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두 아이의 의견차이로 인해 벌어진 사안으로 A군의 발언에 순간적으로 화가 난 의뢰인이 폭력을 휘둘렀기에 학교폭력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우며,
의뢰인이 평소 학업스트레스와 불안증세로 인해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또 현재 의뢰인이 해당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으며, 학폭위가 열리기 전 작성한 반성문들을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학생과 합의를 원만하게 이끈 점, 강제 전학이라는 처분은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의뢰인에게 다소 가혹한 처분인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처분과 3호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을 받아, 생기부기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Ⅴ.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학교폭력은 아이들의 문제 뿐만 아니라 어른들, 즉 사회적인 문제로 봐야 하는 시기입니다.
위 사례의 의뢰인처럼 자녀가 사건에 휘말렸다면, 초기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학교에서 발생한 사안이 아닌데, 학교폭력에 해당이 되나요?’ 라고 문의를 주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학원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라고 하더라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지금 자녀가 학교나 학원 내 폭력사안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