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4호 처분에서 3호 처분으로 감경
[성공사례]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사회봉사 처분 받았으나 행심으로 3호 감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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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 같은 반 학생인 의뢰인과 피해 학생은 평소에도 종종 부딛치는 일이 잦았음.
■ 수업 시간에 피해 학생이 말한 "너 그거 명예훼손이야"을 지속적으로 따라하고 비웃었으며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학폭 신고되어 4호 처분을 받게 되자
■ 학폭행심을 통해 이를 감경하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오신 사안

1) 같은 반 학생인 피해 학생과 의뢰인은 평소에도 종종 부딛치거나 다투는 모습이 있어옴.
2) 발단이 된 사안은 한문 시간, 피해 학생이 "너 그거 명예훼손이야"라고 하며 의뢰인에게 지적했고 의뢰인은 이 말투를 몇주 동안 따라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 주장함.
3) 이후 의뢰인은 피해 학생을 특정하여 "재수없다"며 뒷담화를 했고 이를 알게 되어 학폭 신고를 하게 됨.
4) 학폭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관련 사안으로 학폭 4호(사회봉사) 처분을 받게 되었음.
5) 생기부에 기재되는 처분이면서 졸업 이후에도 유지된다는 점과 접근금지 처분까지 받게 된 의뢰인은 이를 과하다고 생각하게 되어 테헤란을 찾아온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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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조력으로 사안 해결에 임했습니다.
1) 피해 학생의 답변서를 통한 심의위의 결정이 재량권 남용 및 귀책으로 판단되며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보이는 점
2) 피해 학생의 주장에 따른 집단 괴롭힘 및 지속적인 말투 놀림은 없었던 점
3) 뒷담화를 한 것 중 1회는 인정하지만 그 이후로는 진행한 바 없으며 피해 학생조차 이를 확신할 수 없는 추정인 점
4) 개선의 의지가 명확하고 사안의 심각성이 높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여 처분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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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가 사안을 제대로 살피거나 의뢰인에게 어떠한 기회 및 질문을 건네지도 않고 처분을 내린 것은
위원회 자체의 재량권 남용 및 일탈로 볼 수 있으므로 모든 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심의위를 상대로 진행한 학폭행심은 4호 처분을 3호 처분으로 감경하는데서 그쳐야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는 처분이며 졸업 이후에도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것에 의뢰인은 감사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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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4호처분은 사회봉사 처분으로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상당히 중한 처분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때부터는 생기부에 처분 기록이 기재되고 졸업 이후에도 2년 간 보존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등학생이라면 해당 처분은 대학 진학에 있어서 매우 치명적이기 때문에 처분을 낮추는 방법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중학생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죠.
대학 진학에 문제가 크게 있지 않겠지만 예체능을 준비하고 있다면, 특목고나 자사고를 준비한다면
중학교 생기부는 큰 참고자료가 될 테니 말입니다.
그러니 4호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면 위 사례처럼 행위에 비해 너무 과도한 처분을 받았다는 판단이 든다면
학폭행심을 통해서 이를 뒤집을 수 있어야 합니다.
행심이나 행소 같은 불복절차는 처분 결과를 받아든지 90일 이내에 진행할 수 있으며 위에 보셨다시피 감정적인 것이 아닌
학폭위에서 문제가 있었던 내용을 찾아 이를 반박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니 혼자 진행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혼자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하시다가 좌절되는 경험 굳이 하지 마시고 이를 제대로 진행해 성공한 경험이 다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테헤란이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빠르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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