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학교폭력 행정심판
집단 조롱 및 언어폭력으로 학폭 4호 처분 받았으나, 행정심판 통해 3호로 감경받은 사례
Ⅰ. 사실관계
의뢰인의 자녀는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으로 같은 반 친구들 7명과 함께
피해 학생에게 단체로 조롱 및 언어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안으로 신고되어
학폭위에서 4호 사회봉사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 내용을 확인한 결과
회의록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는 사뭇 다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 학생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자녀가 다른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상황에 휩쓸려 문제가 된 발언을 반복하여 말했던 사실은 있으나
그것은 조롱의 의미도 아니었고, 언어폭력은 더더욱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Ⅱ. 법령
제17조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 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처분
제17조의 2 (행정심판)
① 교육장이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7. 11. 28., 2019. 8. 20.>
② 교육장이 제17조 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2017. 11. 28., 2019. 8. 20.>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가해 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의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심판법」 제20조에 따른 심판 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24.>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8. 20., 2023. 10. 24.>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사실 어느 사건이든 마찬가지겠으나,
학교폭력 사건은 특히 초기 대응, 즉 첫 단추를 얼마나 잘 끼우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학교폭력 사건은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되는 특성상,
대비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기부터 준비하는 과정이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의뢰인은 학교폭력 사건의 결과를 듣자마자 빠르게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전담팀을 찾아주셨습니다.
전담팀에서는 상담을 통해 파악한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강조하기 위해 많은 연구를 한 끝에,
학폭 단계에서 불합리한 판단을 받은 사실과 누락 된 사실을 집중적으로 피력할 수 있었습니다.
Ⅳ. 사건을 담당했던 학교폭력변호사의 코멘트
결국 행정심판의 처분 결과 우리 자녀의 억울함이 받아들여졌고,
최초 받았던 4호 사회봉사 처분에서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는 3호 교내봉사 처분으로 감경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우리 자녀는 대입을 앞둔 고등학생이었기에 의뢰인은 더욱 안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소중한 우리 자녀가 학교폭력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전담팀으로 문의 남겨 주세요.
최대한 신속하게 연락해 주셔야 사건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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