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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학교폭력 행정심판

집단 조롱 및 언어폭력으로 학폭 4호 처분 받았으나, 행정심판 통해 3호로 감경받은 사례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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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관계

의뢰인의 자녀는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으로 같은 반 친구들 7명과 함께

 

피해 학생에게 단체로 조롱 및 언어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안으로 신고되어

 

학폭위에서 4호 사회봉사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 내용을 확인한 결과

 

회의록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는 사뭇 다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 학생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자녀가 다른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상황에 휩쓸려 문제가 된 발언을 반복하여 말했던 사실은 있으나

 

그것은 조롱의 의미도 아니었고, 언어폭력은 더더욱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Ⅱ. 법령

제17조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 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처분

 

 

 

제17조의 2 (행정심판)

 

① 교육장이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7. 11. 28., 2019. 8. 20.>

 

② 교육장이 제17조 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2017. 11. 28., 2019. 8. 20.>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가해 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의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심판법」 제20조에 따른 심판 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24.>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8. 20., 2023. 10. 24.>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사실 어느 사건이든 마찬가지겠으나,

 

학교폭력 사건은 특히 초기 대응, 즉 첫 단추를 얼마나 잘 끼우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학교폭력 사건은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되는 특성상,

 

대비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기부터 준비하는 과정이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의뢰인은 학교폭력 사건의 결과를 듣자마자 빠르게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전담팀을 찾아주셨습니다.

 

 

 

전담팀에서는 상담을 통해 파악한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강조하기 위해 많은 연구를 한 끝에,

 

학폭 단계에서 불합리한 판단을 받은 사실과 누락 된 사실을 집중적으로 피력할 수 있었습니다. 

Ⅳ. 사건을 담당했던 학교폭력변호사의 코멘트

결국 행정심판의 처분 결과 우리 자녀의 억울함이 받아들여졌고,

 

최초 받았던 4호 사회봉사 처분에서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는 3호 교내봉사 처분으로 감경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우리 자녀는 대입을 앞둔 고등학생이었기에 의뢰인은 더욱 안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소중한 우리 자녀가 학교폭력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전담팀으로 문의 남겨 주세요.

 

 

최대한 신속하게 연락해 주셔야 사건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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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장유종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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