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소년사건
공동폭행, 공동공갈로 신고됐으나 사회봉사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Ⅰ. 사실관계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으로 같은 반 친구 4명과 함께 피해 학생을 공동폭행, 공동공갈했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피해자인 A 학생에게 '내 사진을 몰래 찍었으니, 지갑에 있는 돈을 다 내놓아라.'며 지갑에 있던 현금을 실제로 갈취했습니다.
또한 '무릎을 꿇고 빌라'며 무릎을 꿇렸고, 겁먹은 A의 모습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더해서 '왜 사진을 몰래 찍었냐,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칼빵을 새겨주겠다'라며 커터 칼로 위협을 했습니다.
다음 날 길에서 우연히 만난 A를 노래방으로 데려간 의뢰인의 일행은, 밖에서 듣지 못하도록 크게 노래를 부릅니다.
한 친구는 문 앞을 막고 서있고, 다른 친구들은 A의 몸을 때리고 밟는 등 다수의 폭력을 행사했죠.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심각한 사안임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Ⅱ. 법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제1조 (목적)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자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폭행등)
② 야간 또는 2인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이 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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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0조의2(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부모님께서는 자녀가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고 다닌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이의 범죄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를 굉장히 힘들어하셨죠.
결국 어떻게든 내 아이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계속해서 자녀의 범행을 두둔하시더군요.
부모님의 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행동은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죠.
현실을 직시하시도록 단호하게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어떤 태도가 진짜로 아이를 위한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처분을 낮출 수 있는지 여러 차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다행히도 납득하고 금방 따라주신 덕분에 피해 학생 측과 원만하게 소통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요.
해당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 그리고 합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이 아닌 제가 지속적으로 연락드리고 사과를 전한 끝에 극적으로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피해자 측에서는 가해자 측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경우가 많기에,
저희 테헤란 학교폭력팀이 중간에서 조율함으로써 잡음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죠.
결국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합의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무사히 제출했습니다.
심리 기일에서 판사님께서 의뢰인과 친구들에게 다소 심각할 수 있는 질문을 했습니다만, 사전에 미리 준비한 대로 침착하게 답변했죠.
결국 가정에서의 올바른 교육과 함께 사회봉사를 진행하는 조건으로 무사히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Ⅳ. 사건을 담당했던 학교폭력변호사의 코멘트
사건이 원활하게 마무리되고 나니 의뢰인이 눈물을 펑펑 흘리더군요.
그때야 비로소 이 친구가 아직 어린 나이구나, 한순간의 실수였구나! 체감했습니다.
과거는 반성하고 앞으로는 올바르게 살기로 거듭 약속한 끝에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혹시라도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자녀가 이와 같은 공동폭행, 공동공갈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편하게 저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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