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사이버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력 사례
Ⅰ. 사실관계
의뢰인과 친하게 지냈던 A양은 전학 온 친구들과 어울리며 나쁜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성적 관리를 하던 의뢰인은 A양을 점점 멀리하게 되었고,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는데요.
의뢰인과 계속 사이를 유지하던 B양은 A양이 의뢰인의 험담을 하며, 개인적인 내용까지 소문 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B양은 의뢰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이후 B양은 카톡방에 의뢰인과 A양을 초대하였는데요.
의뢰인은 A양에게 ‘이상한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것을 들었다’, ‘당장 사과해’라며 말했고, A양이 ‘증거있어?’, ‘왜 XX이야’라며 이를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소문을 들은 다른 친구들을 카톡방에 초대하여, A양이 거짓말을 한다고 말했는데요.
의뢰인이 초대한 친구들은 A양에게 ‘구라쟁이‘, ‘배신자X’, ‘완전 양아치 다 됐네’라며 욕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A양은 해당 행위에 대해 집단따돌림이라며, 의뢰인을 사이버학교폭력으로 신고했는데요.
의뢰인은 당황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급히 방문해 주셨습니다.
Ⅱ. 법령
제 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 본 사건의 주요쟁점 ]
- 사건 경위 파악
- 목격자들의 진술
- 학생들의 평소 관계
우선, A양이 먼저 의뢰인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와 허위 내용들을 퍼뜨리고 다녔다는 사건 경위부터 파악하였는데요.
개인적인 이야기들은 의뢰인 가정의 경제력, 한부모가정과 관련 있었기에 의뢰인이 먼저 피해를 입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B양을 포함한 친구들의 진술을 확보해 제출하였는데요.
또한, 의뢰인은 집단으로 A양에게 이야기할 의도할 전혀 없었으며 B양으로 인해 의도치 않은 상황이 발생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추가로 의뢰인과 친구들의 욕설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며, ‘따돌리는 행위’와는 관계 없음을 주장하였는데요.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A양과 평소 친했던 사이였으며, A양은 새로운 친구들과 어울리며 학교폭력 조치를 받았음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되어 조치없음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Ⅳ. 사건을 담당했던 학교폭력변호사의 코멘트
SNS나 온라인메신저는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다보니 거리낌 없이 사이버학교폭력 행위를 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처럼 먼저 피해를 입은 상황임에도 의도치 않게 가해 학생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고의성이 다분했거나, 입증할 수 있는 목격자 진술이 없었다면 의뢰인은 징계 조치를 받았을 텐데요.
이처럼 억울한 상황이 생겼다면, 상황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학교폭력변호사에게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집단따돌림으로 인해 억울한 가해 학생이 되었다면, 신속히 본 법무법인을 통해 학교폭력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