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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쌍방 초등학생 의뢰인 조력한 사례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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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관계

의뢰인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사를 가게 되며, 새로운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평소 소극적인 성격 탓에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어려워했는데요.

 

등교한 지 2개월이 되던 날, 옆 반의 친구들이 의뢰인을 찾아와 “무슨 핸드폰 써?” “이 옷 얼마짜리야?” 등의 질문을 했습니다.

 

의뢰인이 대답을 하지 않자 무리 중 A양은 “xx 싸구려 냄새 나네”라고 말했고, 다른 날은 의뢰인이 자리를 비웠을 때 의뢰인의 가방을 발로 차고, 밟기도 했습니다.

 

그 가방은 의뢰인을 키워주셨던 돌아가신 할머니가 사준 가방이었고, 의뢰인은 화가 나 A양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A양은 의뢰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억울함이 컸던 의뢰인은 맞학폭을 진행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Ⅱ. 법령

제 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 본 사건의 주요쟁점 ]

 

- 사실 관계 파악

 

- 피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

 

- 사건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

 


 

우선, 의뢰인은 전학 온지 2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이전 학교에서부터 성실하게 생활하던 학생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 학교의 생활기록부와 당시 친했던 친구들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요.

 

또한, 의뢰인이 먼저 행동하기 전 A양이 먼저 일방적으로 폭언과 가방을 밟는 행위를 하여 의뢰인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당시 교실에 있었던 학생들의 증언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변호사가 학폭위 동행 및 논리적 변론을 통하여, 의뢰인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1호 서면사과’의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았고, A양은 2호와 3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Ⅳ. 사건을 담당했던 학교폭력변호사의 코멘트

시간이 지날수록 학교폭력 신고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해 행위를 먼저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학생을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흡하게 대응하다 피해 학생이 억울하게 징계 처분을 받는 사례도 있죠.

 

때문에, 학교폭력쌍방으로 신고를 받았다면 피해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먼저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간혹 증거가 없다 생각하여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생활기록부에 보관되는 사안인 만큼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 주시면 학교폭력변호사가 사안은 꼼꼼히 검토하여,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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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가현 변호사

홍찬양 변호사

장유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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