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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

전치 2주 상해 입힌 고등학생 보호처분3호 받은 사례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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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관계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으로 입시학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학원에는 오래 전부터 의뢰인을 은근히 놀리고, 괴롭혔던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 학생들과 의뢰인은 욕설을 하며 싸움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먼저 어깨 쪽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상대 학생 B군의 이마와 볼 등을 수 차례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B군은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게 되며, 의뢰인을 특수상해로 고소하게 되었는데요.

 

검사에 송치될 가능성이 높았기에 의뢰인은 급히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Ⅱ. 법령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복지시설 또는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 본 사건의 주요쟁점 ]

 

-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

 

- 구체적인 사건 경위

 

- 보호자의 자녀선도계획서 및 반성태도

 



우선적으로, 의뢰인은 평소 성실하게 학원과 학교생활을 하고 있었던 초범이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B군이 먼저 의뢰인을 폭행하고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주장하였는데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학원 내 CCTV와 B군과의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행위를 인정하며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B군 또한 용서를 구하며 합의를 받아주었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호자의 강력한 선도 의지가 담긴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은 비교적 가벼운 보호처분 3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Ⅳ.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의뢰인은 범죄소년에 해당하는 나이였기에, 형사재판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동급생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만약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소년재판에서 10호의 소년원 처분 혹은 형사재판에서 소년교도소 선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이처럼 고등학생이라면 처벌 수위가 높아지기에, 단순히 아이들간의 갈등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되는데요.

 

사소한 갈등이 큰 사건으로 번지기 전에 보호자분들께서는 자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현재 해당 의뢰인처럼 특수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조속히 본 법무법인에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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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가현 변호사

장유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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