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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

미성년자재물손괴, 특수절도 저지른 청소년 조력 사례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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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관계

의뢰인은 친구들과 새벽시간까지 놀다 오락실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게임을 하기 위해 지폐교환기에 돈을 넣었지만, 고장난 기계인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돈을 다시 받기 위해 사장님한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순간적으로 화가 난 의뢰인은 교환기를 여러 번 발로 차고 부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으로 지폐교환기가 분해되자,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0만 원을 친구들과 절도하게 됩니다.

 

이후 의뢰인은 점주의 신고로 인해 재물손괴와 특수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될까 걱정된 의뢰인은 서둘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Ⅱ. 법령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복지시설 또는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 본 사건의 주요 쟁점 ]

 

- 진지한 반성 및 반성문 제출

 

-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

 

- 피해 점주와의 합의

 


 

우선적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본인 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생각, 앞으로의 노력 등 진정성을 담은 반성문을 제출하였는데요.

 

또한, 의뢰인은 현재까지 그 어떠한 소년사건도 연루된 적 없는 초범이며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16살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처음 기계가 고장난 것을 알았을 때 점주에게 전화를 걸었던 점,

 

추후 점주에게 피해 보상을 약속하며 합의를 했던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는 3호 사회봉사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Ⅳ.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의뢰인의 경우 동시에 여러 혐의를 받고 있었기에 4호 이상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형사 처벌이 가능한 연령에 해당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었는데요.

 

다행히 의뢰인의 경우 본인의 잘못을 빠르게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여 소년재판에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1개 이상의 혐의를 받을 경우 미성년자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만약 이 글과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낮은 처분으로 이끌 수 있도록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전문적인 노하우가 필요하시다면 본 법무법인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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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가현 변호사

장유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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