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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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비개인회생, 내 빚도 정리될까 궁금하시죠?
과소비개인회생은 과도한 소비로 쌓인 채무도 법원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제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과소비로 쌓인 빚을 앞에 두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기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검색창에 과소비개인회생을 입력하죠.
그 마음은 단순히 빚을 줄이려는 것보다, 내 생활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에 가까워요.
그렇다면 과소비개인회생이 정말 가능한지, 어떤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 목차 ✓
1. 과소비개인회생의 핵심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
2. 과소비 채무가 개인회생 대상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3. 법원이 과소비개인회생을 엄격히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
1. 과소비개인회생의 핵심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
과소비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전에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는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직장인,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 형태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매달 일정한 수입이 들어오고, 앞으로도 3~5년 동안 변제가 가능한 구조인지입니다.
둘째는 채무 규모가 법정 한도 내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는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과소비로 생긴 카드값, 리볼빙, 할부, 캐피탈 대출도 무담보 채무로 포함됩니다.
셋째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재산을 처분해도 채무를 모두 갚기 어려운 상태여야 개인회생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지 않으면 과소비개인회생은 시작부터 막힙니다.
2. 과소비 채무가 개인회생 대상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과소비가 원인인데 법원이 도와주나”라는 의문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채무의 원인보다 현실적인 변제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과소비로 생긴 채무라고 해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구조가 아니에요.
실제 법원은 과소비 채무를 포함해, 채무자가 현재 소득으로 3~5년 동안 변제 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지 를 봅니다.
즉, 과소비로 인한 채무도 법적으로는 무담보 채무로 취급되며,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그렇다면 핵심은 “과소비가 있었다”가 아니라 “앞으로 갚을 능력이 있느냐”입니다.
이 점에서 변제계획의 현실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3. 법원이 과소비개인회생을 엄격히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
개인회생은 단순한 빚 탕감 제도가 아닙니다.
법원은 채무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소비개인회생은 특히 변제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엄격히 따집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일정하더라도, 생활비와 필수 지출을 빼고 남는 금액이 너무 적으면 인가가 어려워집니다.
또, 과소비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더 엄격하게 봅니다.
즉, 법원은 채무자의 책임감과 회생 의지를 함께 평가합니다.
그래서 과소비가 원인인 경우에도, 변제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면 인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획이 허술하면 보완을 요구하거나 인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과소비개인회생을 고민하는 이유는 결국 “내 빚이 정리될 수 있을까”입니다.
이제는 과소비도 개인회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만 그 길이 열려 있는지 확인하려면 먼저 소득 구조와 채무 규모, 변제계획의 현실성을 따져야 합니다.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점검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과소비로 쌓인 빚이 더 커지기 전에, 제도를 통해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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