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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채무가 쌓였을 때 개인회생을 선택해도 될까? 고민 중 이라면

2026.01.19 조회수 86회

이혼 후 개인회생을 선택하면 불이익이 생기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불이익이 반드시 생기지 않는다’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불이익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결과’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가?”보다 “내 상황에서 어떤 리스크가 있는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이 글은 그 고민을 정확히 짚고, 이혼 이후 개인회생이 어떤 조건에서 유리해지는지, 반대로 어떤 점이 문제되는지를 실제 사례처럼 풀어 설명합니다.


✓ 목차 ✓

1. 이혼 후 개인회생이 필요한 이유는 단순한 빚 때문이 아니다

2. 개인회생에서 법원이 보는 핵심은 '소득'과 '지출'의 현실성이다

3. 변제계획은 '많이 내는 것'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이혼 후 개인 회생이 필요한 이유는 단순한 빚 때문이 아니다

이혼은 법적 절차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리되는 건 결혼 생활뿐이지만, 실제로는 삶 전체의 지출 구조가 바뀝니다.


주거비가 늘고, 자녀 양육비가 새로 생기며, 재산분할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채무가 한쪽으로 몰리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채무를 그대로 유지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죠.

 

독자들이 가장 흔히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혼했는데 개인회생이 가능하나요?”


답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은 현재 소득과 지출을 기준으로 ‘지속 가능한 변제 능력’을 판단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혼 후 지출이 늘어났다는 객관적 사정은, 오히려 가용소득 산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즉, 이혼으로 인해 생활비 구조가 변했다는 사실 자체가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혼 후라서 무조건 유리하다”가 아니라,


이혼 이후의 지출 변화가 ‘증빙 가능한 형태’로 정리될 때 유리합니다.


양육비, 주거비 증가, 재산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 등이 명확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흔들리면 오히려 반대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에서 법원이 보는 핵심은 '소득'과 '지출'의 현실성이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서류를 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은 “지금 이 사람의 삶이 실제로 이 정도의 변제금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현재 소득이 지속 가능한가


둘째, 지출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가

 

이혼 후에는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일을 더 하게 되어 소득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에서 핵심은 소득 자체가 아니라, 소득 대비 지출의 구조입니다.


특히 이혼 이후 주거비 증가, 자녀 양육비, 생활비 증가는 법원이 인정하는 지출 항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 이후 남은 채무는 ‘채무 발생 경위’에서 충분히 설명 가능한 사유가 됩니다.

 

이 부분에서 독자들이 흔히 느끼는 불안이 있습니다.


“법원이 내가 말하는 지출을 인정해줄까?”


결론부터 말하면, 증빙이 있으면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증빙이 부족하면, 지출이 과다하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고, 그때는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그 구조가 법원 눈높이에 맞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혼 후의 채무가 오히려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3. 변제계획은 '많이 내는 것'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혼 후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변제계획입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변제금을 많이 내면 성공률이 높아지지 않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무리한 변제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3~5년 동안 지속 가능한 변제금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여기서 핵심은 최저생계비 기준입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갚는 절차가 아니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변제 능력을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이혼 후 지출이 증가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면, 변제금 산정에서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 소득 증빙이 명확해야 하고

  •  

  • 지출 항목이 실제 생활과 일치해야 하며

  •  

  • 재산분할 및 채무 발생 경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이 부분에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불안해합니다.


“내가 변제금을 못 낼까?”


그 불안은 정확한 계산이 없어서 생기는 불안입니다.


실제로는 변제금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도, 유지가 안 되면 실패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버틸 수 있는 수치’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마무리

 


이혼 후 개인회생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삶의 구조를 다시 세우는 절차입니다.


이혼 이후 지출 구조가 무너졌기 때문에 채무가 늘어난 것이고,


그 구조를 다시 세우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미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채무 정리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기 위한 기반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구조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해결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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