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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채무 개인회생, 법원에서 어떻게 보나요?

2026.01.14 조회수 159회

 

가족채무 개인회생, 법원에서 어떻게 보나요?


 

가족에게 빌린 돈을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금융기관 빚은 탕감받더라도 부모님이나 형제에게 빌린 돈만큼은 정당하게 채무로 인정받아 조금이라도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실무 현장에서 마주하는 법원의 태도는 냉정합니다. 대부분의 회생 법원은 가족 채무를 두고 "채권자 목록에서 삭제하라"는 보정 권고를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법원은 가족의 돈을 빚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채무자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오늘은 일반적인 광고 글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가족채무 개인회생의 현실에 대해 가감 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법원이 가족 채무를 '증여'라고 하는 이유


 

개인회생 신청 시 가족을 채권자로 넣으면,

 

법원으로부터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상으로 제공한 '증여'로 간주하므로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보정권고를 받게 될 확률이 있습니다.

 

법원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가족은 채무자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돕는 관계이므로,

 

이를 나중에 돌려받아야 할 '채무'라기보다 '가족 간의 부양이나 지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만약 법원이 가족 채무를 쉽게 인정해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채무자들이 가짜 차용증을 만들어 가족을 채권자로 등록하고,

 

법원이 배당하는 변제금을 다시 가족을 통해 돌려받는 식으로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금융기관 채권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가족 채무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심사를 진행하곤 합니다.

 

 

 

빼라고 해서 뺐는데, '편파변제'가 문제될 수 있을까?


 

여기서 의뢰인들이 가장 당황하는 지점이 발생합니다.

 

법원의 말대로 가족 채무를 목록에서 뺐는데, 만약 회생 신청 전후로 가족에게 조금씩이라도 돈을 갚아왔다면 문제가 커집니다.

 

이를 법어에서는 편파변제라고 부릅니다. 다른 채권자들에게 줄 돈을 빼돌려 특정인(가족)에게만 우선적으로 갚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빚 2,000만 원을 갚기 위해 최근 몇 달간 매달 100만 원씩 송금했다면,

 

법원은 이 금액을 채무자의 재산(청산가치)에 그대로 반영하라고 명령합니다.

 

빚은 빚대로 인정 못 받아 목록에서 빠졌는데, 이미 갚은 돈은 내 재산으로 잡혀 월 변제금이 올라가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 거래 내역이 있는 상태에서 회생을 진행할 때는 꼭 전문가와 함께 이 '청산가치 반영' 리스크를 사전에 정교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가족 채무를 인정받아야 하는 경우?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법원이 삭제를 권고하더라도 끝까지 다투어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빌렸다"는 주장이 아니라, 해당 자금이 가족의 노후 자금이었거나 제3자에게 빌려온 돈을 전달해준 경우 등 객관적인 '대여'의 성격이 명확할 때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돈이 오간 시점의 차용증은 기본이며,

 

공증을 받았거나 실제로 오랜 기간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해온 금융 내역이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또한, 가족이 그 돈을 빌려주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는 등의 증빙이 있다면 법원을 설득해볼 여지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까다로운 보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개인적으로 진행하면 성공 확률이 높지 않기에 실무 전문가와의 긴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제가 직접 조력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현명한 대응은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가족 채무를 억지로 끼워 넣었다가 법원의 눈 밖에 나 신청 자체가 지연되거나 기각될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 것이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가족 간 거래 금액이 너무 커서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회생의 실익이 없는 경우라면,

 

'삭제 권고'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강력한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서류 몇 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최근 법원의 성향과 해당 재판부의 특성을 파악하여 논리적인 변론서를 제출해야만 비로소 '가족의 돈'이 '법적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채무가 얽힌 개인회생은 일반적인 사건보다 훨씬 복잡한 수 싸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가족과의 금전 거래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우선 전문가에게 거래 내역을 보여주세요.

 

법원이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 그리고 귀가장 유리한 선택지는 무엇인지 실무적인 해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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