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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개인회생 소득증빙 불규칙한 수익을 인정받는 법

유튜버 개인회생 소득증빙 불규칙한 수익을 인정받는 법
뉴미디어 시대가 도래하며 유튜브나 SNS 인플루언서 활동을 전업으로 삼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콘텐츠 제작을 위한 과도한 투자 비용이나 급격한 조회수 하락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채무 해결을 위해 법원을 찾았을 때 발생합니다.
일반 직장인과 달리 매달 입금되는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소득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튜버 개인회생 소득증빙은 법원에서 가장 까다롭게 들여다보는 항목 중 하나이므로, 전략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정해진 월급이 없는 '유튜버', 소득의 계속성 입증이 관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대전제는 '장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튜버는 이번 달 수익이 1,000만 원이었다가 다음 달에는 100만 원으로 급감할 수도 있는 불안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변동성을 경계합니다.
변제 기간인 3년 동안 성실히 돈을 갚을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튜버 개인회생 소득증빙의 핵심은 지난 1~2년간의 평균 소득을 산출하여 미래의 소득을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글 애드센스 수익뿐만 아니라 국내외 MCN(다중 채널 네트워크) 계약금, 유료 광고(PPL) 수익, 후원금 등 모든 소득원을 합산한 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여 '가용소득'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때 수익이 가장 높았던 시점만을 기준으로 삼으면 변제금이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출'과 '순수익'은 다르다, 필요경비 인정의 중요성
유튜버의 수익은 흔히 매출로 잡히지만, 그 수익을 만들기 위해 들어간 비용 또한 상당합니다.
영상 편집자 고용비, 스튜디오 임대료, 촬영 장비 리스료, 콘텐츠 제작에 들어간 소품 비용 등이 대표적입니다.
세무상 매입 자료가 확실한 법인 사업자라면 소명이 수월하겠지만, 1인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경우 소득 증빙이 쉽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유튜버 개인회생 소득증빙 과정에서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1)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지출 증빙 영수증을 통해 순수익을 산정합니다.
2)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
구글 수익 지급 내역(애드센스 대시보드), 송금받은 통장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하되,
실제 콘텐츠 제작에 투입된 필요경비를 장부 형태로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편집비로 얼마 썼다"는 주장만으로는 경비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이체 내역이나 계약서 등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소득에서 경비를 제외한 '실제 순수익'이 변제금 산정의 기준이 되도록 방어해야 합니다.
회생위원이 주목하는 '지속가능성'에 대해
유튜버는 신체적 노동이 아닌 콘텐츠의 인기에 의존하기 때문에,
법원은 해당 채널이 변제 기간 내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채널 가치'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만약 저작권 위반으로 채널 삭제 위기에 처해 있거나,
사회적 논란으로 인해 수익 창출이 중단된 상태라면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의 채널이 안정적인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고,
꾸준한 업로드 주기를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한다면 오히려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회생법원 실무에서는 인플루언서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득 산정에 유연함을 보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투명하지 않은 현금 후원이나 협찬 수익을 숨겼다가 적발될 경우 엄중한 보정권고가 내려집니다.
제가 직접 조력합니다
유튜버 개인회생 소득증빙은 일반적인 급여 소득자보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3~4배 이상 많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수익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필요경비를 최대한 인정받는다면,
오히려 직장인보다 낮은 변제율로 인가를 받을 기회도 존재합니다.
유튜브라는 직업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곳에서 절차를 진행하다가는 터무니없이 높은 변제금이 책정되어 중도 포기하게 될 위험이 큽니다.
본인의 채널 성격과 소득 흐름을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대변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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