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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족 최저생계비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이 달라지는 이유

2025.12.29 조회수 218회

 

2인가족 최저생계비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이 달라지는 이유


 

개인회생을 고민하며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은 대부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소득은 있는데 카드값과 대출 상환을 따라잡지 못하고, 매달 변제금이 얼마나 나올지 몰라 불안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면 2인가족 최저생계비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개인회생 변제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가장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준은 단순한 참고 수치가 아니라, 변제금 산정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생계비에서부터 결정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를 무조건 줄이는 제도가 아니라,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호하면서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가구원 수에 따라 생계비 기준을 정하고, 그 금액만큼은 반드시 남겨두도록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적용되는 2인가족 최저생계비 역시 이 원칙에 따라 변제금 계산의 핵심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중요한 점은 소득이 많다고 해서 곧바로 변제금이 높아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먼저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 얼마인지를 보고, 그 이후에 변제 가능 금액을 판단합니다.

 

 

 

 

2인가족 기준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구조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의 기본 구조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가용소득이 되고, 이 가용소득이 매달 변제금의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2인가족 최저생계비가 적용되면 보호되는 생활비 범위가 넓어지고, 그만큼 변제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비, 병원비, 육아비처럼 반복적이고 필수적인 지출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개인회생 생계비 기준에 추가로 반영될 수 있어 변제금 차이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2인가족 최저생계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제도 자체로만 이해하지만, 실제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생계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입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생계비 구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자료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변제금은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에서는 단순히 신청 가능 여부보다, 어떤 기준으로 변제금이 계산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제가 직접 조력합니다


 

2인가족 최저생계비는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개인회생을 현실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보호선입니다.

 

지금 변제금이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무작정 제도를 검색하기보다 생계비 기준부터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 자체보다 설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기준을 정확히 알고 접근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안정적인 변제 구조를 만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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