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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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24개월 변제기간단축 가능한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요즘처럼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때에는 부채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개인회생을 통해 새 출발을 준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빨리 절차를 마치고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하죠.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변제 기간은 36개월에서 60개월이지만,
간혹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24개월로 단축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경우에 단축이 가능할까요?
본 칼럼에서는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줄일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인회생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변제금액을 갚고 나면 나머지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통 법원이 정한 기간(3~5년) 동안
성실히 변제를 하면 남은 채무가 면책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채무를 상환하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 애쓰고 있죠.
하지만 이 제도의 핵심은 "채무자의 변제 능력"입니다.
결국 소득이 꾸준하게 발생하는 신청인만이 본 절차를 잘 이행할 수 있기에
어떻게 보면 기간이 길수록 생활의 제약도 클 수밖에 없겠는데요,
다시말해 여러분들의 변제기간을 줄일 수 있다면, 그만큼 빠르게 채무를 해결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변제기간이 24개월로 줄어들 수 있을까요?
첫째,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장기적인 변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법원이 감안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으로 계획을 인가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채무사 사유가 억울한 자 입니다.
다시 말해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전세사기 등을 통해
너무나도 억울하게 돈을 잃게 된 사람들이
개인회생 24개월로 단축하여 진행해볼 수 있죠.
셋째, 변제금을 20% 이상 납부할 수 있는 자입니다.
(탕감률 80% 이하)
아무래도 개인회생 24개월로 단축시켜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라면,
절대적인 기간이 단축 되기 때문에
변제금액이 낮고 탕감률은 높을 수 밖에 없는데
이때 채권자들의 손실이 너무 클 수 있기에
법원에서는 이 부분까지도 고려하여 본 절차를 진행하고 있죠.
따라서 위와 같은 사항들을 잘 살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24개월로 단축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단축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신청인의 상황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 개인회생 24개월을 적용받기 위해
(사기 피해자인 경우) 관할 경찰서를 통해
여러 절차를 진행하고, 피해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야야 하며
가장 기본적인 개인회생 서류들 또한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실은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꽤나 어렵고 복잡하기에
아무래도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는
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절차를 밟으심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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