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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사실혼 배우자도 반영될까?

2025.04.24 조회수 172회

 

요즘 혼인신고 없이 부부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에서 사실혼 배우자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개인회생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사실혼 관계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에 어느정도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배우자의 재산이 개인회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도 동일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원은 사실혼 배우자를 법률혼과 유사한 관계로 보아

재산 분배에 있어서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 중 절반이 신청인의 재산으로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 하며,

신청인의 재산보다 변제금 총액이 커야만 법원이 회생 절차를 인가하죠.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이 포함되면

변제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부양가족을 인정받으면

최저생계비가 증가하여 변제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포함될 수 있을까요?

 

가능하긴 합니다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신청인이 사실혼 배우자를 실질적으로 부양해왔음을 증명해야 하며,

배우자가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사실혼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변제금을 줄일 수 있죠.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동일한 방식으로 부양가족 인정이 가능합니다.

 

단, 자녀의 양육 의무는 부부 공동에게 있으므로

생계비 반영은 절반만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증빙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회생 사실혼 문제는 절차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으나,

전략을 잘 수립한다면 변제 부담을 줄이고

보다 원활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도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유리한 방향으로 회생 절차를 진행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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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언제든 법무법인테헤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4년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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