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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퇴직금, 지킬 수 있을까?

2025.04.10 조회수 93회

 

개인회생의 경우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만 진행이 가능하기에

퇴직금을 지켜낼 수 있을지 다들 궁금하셨을겁니다.

 

퇴직금은 목돈인 만큼 개인회생에 여러 방면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직장 다니며 개인회생 예정자 중,

퇴직금을 지켜내고 싶으시다면 오늘의 칼럼을 집중해주시죠.

 

 

퇴직금은 직장에서 근로하던 근로자가 퇴직을 할 때 직장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보통 근무기간에 따라 적립이 되기 때문에

근로기간이 오래된 분들은 목돈이 되어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재산과 소득이 변제금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퇴직금도 재산으로 반영되어 여러분의 변제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채무자의 중요한 자산이기에

모든 금액을 재산으로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통상 절반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긴 합니다만,

본인이 변제하는 총변제액이 퇴직금의 절반을 비롯한 청산가치보다 적다면

변제금의 변동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 즉,

청산가치보다 총변제금액이 더 적다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위해 변제금이나 변제기간이 늘어나

탕감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퇴직금과 다른 퇴직연금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퇴직연금이란 기업이 금융기관에 퇴직급여를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했을 때 일시, 혹은 연금형식으로 이를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은 그 가치의 절반을 청산가치로 반영한데에 대비하여

퇴직연금은 전액이 청산가치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은 변제금과 기간 등에 영향을 주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특정 상황에서 연금을 조기 수령하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년 전에 퇴직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이는 일반 퇴직금과 유사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예정 시기와 연금 수령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조정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처럼 재산을 반영하는 여러가지 방법은

내용이 복잡하고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퇴직금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받고자 한다면,

절대 망설이지 말고

도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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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채무 문제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언제든 법무법인테헤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4년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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