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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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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되는 이유

2025.04.02 조회수 70회

 

보통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는 분들이라면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

<금지명령>에 대해 들어보셨을텐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금지명령이 왜 중요한지,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해당 명령이 기각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개인회생 금지명령을 빠르게 받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이 칼럼을 잘 확인해주시고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저희와의 상담을 요청해주세요

(하단 상담 링크 참조)

 

 

​금지명령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개인회생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변제요구 등이

향후 일어나지 못하도록 포괄적으로 금지시키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보통 이런 채무조정제도는 대출금을 갚을 길이 없어

절차를 진행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에

 

개인회생 신청과 더불어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필수사항인데

 

이는 법원의 결정이난 이후

각 채권자들에게 금지명령이 송달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기에

 

이 시점을 토대로 일반적인 신청인들은

채무 변제에만 집중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금지명령을 신청한다고 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재신청하는 경우

기존에 개인회생을 진행했다가, 사건이 기각/폐지 된 경우라면

법원에서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시킬 수도 많습니다.

 

2. 변제율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3. 채무 사유가 과소비, 사치, 투기성(도박, 코인, 주식 등)인 경우

 

4. 관할 법원의 특성에 따라

 

보통 위 4가지 사항 중

어느 것 하나에라도 부합한다면

 

아쉽지만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특히 주의하여 절차를 진행해주는 것이 좋겠는데

 

단,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이 되었다고 하여

본 절차의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이 부분도 참고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상 금지명령이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들이 채무에 대한 독촉 및 추심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라면

본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변제계획안은 어떠한지에 대해

더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지명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이를 재신청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필요한 경우라면 도산전문변호사를 통해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이용해볼 수 있기에

너무 절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본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도산전문변호사를 통해 충분히 상담을 받아보시고

​많은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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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채무 문제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언제든 법무법인테헤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4년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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