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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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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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생활비가 너무 부족해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법원에서 변제금을 산정할 때 생활비를 고려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을 남기고 나머지 소득으로 변제금을 설정하게 되는데요.
즉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되지만, 충분히 넉넉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생계비는 어떻게 산정될까요?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신청자의 가족 수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적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과정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양가족 수를 최대한 인정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자의 부양가족 수를 고려해 변제금을 산정하기에,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변제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이외에 추가 비용을 법원에서 인정받으면 변제금을 더 낮출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추가 지출 항목은 의료비, 학자금 대출 상환액, 교통비 등이 있습니다.
특히나 고정적인 의료비 지출이 있는 경우 이를 증빙한다면 변제금을 낮출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저생계비와 생활비를 어느 정도 조정했다면 변제 기간을 조정해 부담을 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변제 기간은 최소 3년~최대 5년이나, 변제기간이 늘어난다면 당연히 채무를 갚는 양이 많아집니다.
당장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려면 최대한 짧게 그리고 변제금은 적게 갚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소득과 지출을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은 이런 모든 내용에 대해 법원에 개인회생 생활비 변제금 조정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부터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생활비 확보 전략을 잘 세우면 3년~5년 동안 안정적으로 변제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금과 개인회생 생활비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본인의 가족상황, 실제 소득현황, 소비상황, 채무내역, 재산내역에 따라서 매우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꼭 전문가에게 제대로 확인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테헤란 도산전문 이수학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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