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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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자 개인회생으로 채무 해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테헤란입니다.
최근 오피스텔 전세사기 사건은
끊이지 않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피스텔 전세사기로 생겨난
전세대출금을 해결하기 힘들어
채무조정까지 진행하시는 분들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문의가 많은 편입니다.
오늘은
채무조정에 대한 방법도
말씀드릴테지만,
우선적으로
오피스텔 전세사기 관련하여
피할 수 있거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정부에서는
오피스텔 전세사기 관련
수많은 예방책들을 발표하거나,
교육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나
실제로 전세사기 관련 건수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지역 평균 시세에 비례하여
현저히 낮은 오피스텔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심하셔야겠죠.
보통 전세사기에 해당되는 곳은
분양가의 전세 시세가
6~80% 수준이라고 밝혀진 바 있으며,
보증에 대한 가입이 가능하다며
세입자분들의 마음을 뒤흔들곤 하는데요,
이 전세사기 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임대인은 따로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자가 관련하여
사실상 당하게 되면
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
임대인과 실소유주의 일치,
근저당권부터 전세권,
선수위 채권 등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피스텔 전세사기로 인하여
생겨난 빚에 대해서는
감히 이해한다고
말씀드리기조차 어려운데요,
심경이 얼마나 힘드실지 알기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조차
사실상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현실을 보셔야합니다.
오피스텔 전세사기의 경우에는
전세대출금 역시
적은 금액은 아닐 것으로,
대출금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연체 기록으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이자조차 납부하지 못해
생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모든 이자와 함께
채무의 90% 이상까지
탕감 받아보실 수 있는
개인회생 제도를
고민해 보시길 바라며,
개인회생 제도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인 만큼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자임을
입증하게 된다면
일반 채무자와 달리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반 채무자라면 3~5년이라는
변제 기간을 갖게 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임을 입증할 시
3년 이내(24개월까지)의
짧은 변제 기간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를 입증하기 위해
서류를 모으는 출발점부터
쉽진 않은데요,
특히나 생계를 유지하며
서류를 하나하나 모으는것,
정보를 모으는 것에
있어의 스트레스 또한
말로 설명할 수 없겠죠.
그렇기에
도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지만,
수임료에 대한 부담으로
선택이 쉽진 않으실 텐데요,
법무법인테헤란에서는
수임료 분납이 가능하시니
부담 없이 사건 진행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법무법인테헤란에서는
14년 도산 경력의
이수학 대표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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