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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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테헤란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개인회생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
간혹 계약직이라서
개인회생이 안 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사실, 계약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소득이 불안정하시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쌓이는
편이시기도 하시지요.
오늘은 계약직도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데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계약직 근로자의
개인회생 절차와 주의사항,
그리고
각종 팁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는 개인이
법원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아
일정 기간 성실하게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근로자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어
간혹 “나는 계약직이라서
안 되는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소득만 확인된다면
계약직 근로자도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채무내역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일부 계약직분들은
계약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고민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해당 기간 내에
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회생 절차는
단순히 채무 조정만
다루는 제도가 아니라,
본인이 가진
자산과 부채, 소득 이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복합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꼼꼼한 자료 준비가
필수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변제 계획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는
소득이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온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제 계획을 수립할 때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즉, 월급이 끊겼을 경우를
대비한 대비책이나
계약 갱신 시점에
실제 급여가
변경되는 상황 등을
변제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직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면서
간혹 직종이나
업무 형태에 따라
정부 지원금 혹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를 소득 항목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도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계약직 근로자분들이
고민하실 수 있는
재정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계약직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
설명드려보았습니다.
혼자서는
막막하실 수도 있는
이 모든 과정을
14년 경력의
도산전문
이수학 변호사가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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