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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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결정 이렇게 대처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입니다.
개인회생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만큼
개인회생 절차의 폐지로 놀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개인회생 폐지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폐지결정을 받으셨거나
받을 예정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본 칼럼을 정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인회생의 절차폐지 내용으로는
기각결정, 폐지결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폐지로 인해 당황하고 낙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회생 절차폐지의 사유는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보정제출의 해태,
채권자집회불출석, 변제금 미납 등이 있습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 한 후에
보통 보정권고를 내리게 됩니다.
서류를 보며 더 소명이 필요한 부분을
보정권고로 지시하게 됩니다.
보통 부족한 소득증빙, 재산증빙을 하라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대출의 사용처들을 알아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보정에 대한 기한은 엄격하게 처리되므로
이 기한을 엄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시결정이 잘 나왔다면 채권자집회를 출석해야 합니다.
채권자집회는 이름과는 달리
채권자가 출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들을 모아놓고
당부말씀을 듣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변제금 미납은 가장 중대한 절차폐지사유 중 하나입니다.
신청당시 신청일로부터 약3달 후
첫 변제금을 납부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개시결정이 나와야
납입계좌를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 변제금이 밀리거나
미납처리 되지 않도록 미리 적립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폐지결정을 받게 되면
상상 이상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우선 그동안 성실하게 납부했던 모든 금액이
이자 상환으로 처리되어 원금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또한 중지되었던 원래의 채무가
다시 부활하여 채권자들의 추심 행위가 재개됩니다.
매달 정해진 금액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실직, 가족의 위급상황, 사업부진 등
다양한 이유로 납부에 차질이 생길 수 있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 법원은 바로 절차를 종료하지 않고
먼저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으시면 지정된 기간 내에
밀린 금액을 마련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법원과의 소통입니다.
일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힘들다면
그 사유를 소명하고 분할납부 등의 방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폐지결정이 내려지더라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밀린 금액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므로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도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일정 금액을 비상금으로 준비해두시길 권장드립니다.
또한 소득이 늘었거나 줄었다면
법원에 변제금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폐지결정에는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많은 서류와 조건확인은 개인이 혼자
알아보고 처리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4년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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