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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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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대출 받은 경우, 개인회생 시 문제될까요?

2024.09.19 조회수 6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높게 솟은 부동산 가격과 경제적인 상황으로

많은분들이 보금자리를 마련할 때,

매매보다는 전세 혹은 월세 계약을 하십니다.

 

 

이때, 보증금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개인회생 진행 시 문제가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세보증금이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가 가능할지,

 

전월세 보증금에 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담보대출은

별제권으로 달리 처리되므로

전월세보증금 담보여부를 확인하셔야합니다.

 

특히, 전세의 경우

수천에서 수억원의 자금을 대출받게 되는데,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통해

담보를 잡고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임차기간 만료시,

전세보증금을 은행이 반환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별제권으로 처리하여, 월 변제금 외로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시게 되며

담보된 전세보증금은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신청 시

담보된 전세집에서 퇴거해야할까요?

 

해당 담보권은 개인회생과 관계없이

임차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임차기간 만료 시까지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회생 보증금 대출이 담보되지 않고,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산하기관의 보증을 통해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이는 신용대출과 같이 취급되며

보증금 반환받을 권리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에게는 임차인을 내보내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과는 관계없이 계속 거주 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에 담보설정을 알아보셨다면,

개인회생 신청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에 담보가 설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임차기간 만료시까지 거주가능하나

 

계약조항 상 달리 정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수양도 계약서를 확인 후,

도산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자금대출에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

당연히 임차기간 만료시까지 거주 가능하나

전세보증금은 그대로 재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 신청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어 

도산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자격요건을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4년 경력의

이수학 도산전문 변호사

여러분의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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