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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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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월세 추가생계비 요청으로 변제금 줄이기

2024.09.12 조회수 52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요즘같이 물가가 오르고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내 집,자가 마련이란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이죠.

 

이에따라 많은 분들이 월세에 거주하시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매달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에 월세까지

더해진다면 그 부담도 두배 이상으로

크게 느껴지실텐데요.

 

오늘은 월세에 대한 추가생계비를 요청하여 변제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법원이 정해주신 변제금을 납부한 후

남게 되는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자 회생법 제579조에 따르면,

채무자 및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이 법적으로 인정되어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다

나와있습니다.

 

즉 월세 거주지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개인회생 신청 시

매달 납부중인 월세에 대한 추가생계비를 법원에 요청해

변제금을 줄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월세에 대한 추가생계비는

얼마까지 요청 가능한 걸까요?

 

납부중인 월세 전액을 전부

추가생계비로 요청이 가능한 걸까요?

 

아닙니다.

 

월세에 대한 추가생계비는 주거지역의 물가 등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 금액이 다르십니다.

 

지역별  1인 가구 추가주거비 인정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의 인정 한도액은 약 48만원

과밀억제권역, 세종, 용인 및 화성의 인정 한도액은

약 35만원

광역시, 안산, 김포, 광주 및 파주의 인정 한도액은

약 20만원

그 밖의 지역의 경우 인정 한도액은 약 15만원이십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월 평균 소득 200만원의 1인 가구+매달 월세로 50만원을

납부하고 있는 A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1인 최저생계비 133만원안에는

이미 주거비 24만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A씨는 월세 50만원에서 24만원을 뺀 26만원에 대한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는 133만원+24만원 총 157만원의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고,

월 급여 200만원에서 157만원의 생계비를 제외한

41만원이 변제금으로 측정됩니다. 

 

하지만 광역시가 아닌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월

평균 소득 200만원의 1인 가구

+동일하게 월세 50만원을 납부중인

B씨의 사례를 살펴보면,

그 밖의 지역은 주거비에 대한 추가생계비 인정 한도액이

약 15만원 정도이기에 B씨는 133만원+15만원을 더한 148만원의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고,

월 급여 200만원에서 148만원을 제외한 52만원이

변제금으로 측정된다는 거죠.

 

이렇듯 추가생계비 인정 기준과 그 금액은

지역별로 다르기에

본인이 거주하고있는 지역과 상황에 맞는 기준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하십니다.

 

다만 지역별로 주거비에 대한 추가생계비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도 상황에 따라

이 금액을 반드시 다 인정받게 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한도액을 넘어서는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도산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진행 시 월세에 대한 추가생계비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1. 월세에 대한 금액을 추가생계비로 요청할 수 있다

2. 법원이 추가생계비를 인정해주시면 변제금을 줄일 수 있다

 

변제금을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탕감을 받기 위해선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4년 경력의

이수학 도산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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