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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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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가족 모르게도 진행 가능할까요

2024.09.02 조회수 14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물가와 대출 연체율이 치솟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늘어남에 따라 최근에는

개인회생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특히 개인회생을 가족 모르게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가족이 소중할수록 실망시키고 싶지 않고,

혹시나 본인의 개인회생으로 인하여 가족에게

피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겠지요.

 

오늘은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가족 모르게 할 수 있을까요?

 

가족 중에서도 배우자와 가족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개인회생을 알리지 않고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서울, 부산, 수원, 대전과 같이 원칙적으로

배우자 재산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2. 오랜 기간 별거하여 혼인이 실제적으로

파탄에 이른 경우

 

3.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배우자 협조 없이도

발급 가능한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서류 없이도

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에서 배우자에 대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관공서나 기타 서류 발급이 가능한 곳에 대해 서류를 대신 발급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조회 신청은 일반인이 직접 하기에는 쉽지 않고, 서류 준비도 복잡하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가족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일반적으로 부모님, 형제 자매 등 다른 가족에

대해서는 서류 요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다만 채권자의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인하여 같이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이 회생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막기위해서는 빠른 회생 신청을 통해 

압류와 추심을 막아준다는 금지명령을 같이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개인회생을 신청,

진행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래도 가족의 협조가 있다면 보다 쉽게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지만, 가족의 협조를

얻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전문가인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의 도움을 통해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 스스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서 해결 방법을 알아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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