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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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연체전에도 신청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경제적 불황,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등
악재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채무를 지게 되신 분들이
개인회생을 고려하며 망설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채무의 연체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채무조정을 알아보며 연체가 시작되어야
가능하다는 글을 읽어보셨을겁니다.
다만, 연체가 시작된다면 채권사의 추심도
같이 시작되는 만큼 연체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싶을텐데요,
개인회생을 연체 전에도 신청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것과 달리
개인회생은 연체 전이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채무자 회생법>
제579조(용어의 정의) 이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1., 2010. 6. 10., 2014. 1. 1., 2020. 6. 9., 2020. 12. 29., 2021. 4. 20.>
1. “개인채무자”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다음 각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채무자 회생법은 ‘파산이 생길 염려가 있는자’
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당장 연체를 하지 않았더라도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경험상, 많은 의뢰인들이
채무를 갚기 위해 최선을 다하다
불어난 이자로 인하여 압류등의
최악의 상황에서 찾아오시곤 합니다.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재정적 상황을
냉철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소득에서 감당 못할 채무라면,
하루 빨리 개인회생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탕감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고, 책임감 있게
갚을 수 있는 만큼을 변제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워야합니다.
개인회생을 성공적으로 끝내기 위해서는
정확한 목표 설정과 냉철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회생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개인회생은 연체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그럴까요?
연체가 시작될 시 발생되는 가장 큰 문제
몇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1. 이자율 상승
2. 신용카드 정지
3. 채권자의 법적조치
특히 채권자의 법적조치로 인하여
통장압류, 급여압류를 받게 된다면,
당장 돈을 융통할 수 없게 되니,
일상적인 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대출을 받아
대출이자를 아직 한 번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시,
채권사의 형사고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체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나,
본인의 상황에 최적의 선택인지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아직 연체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앞으로의 체계적인 채무관리를 위하여
전문가의 법률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빚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이 바로,
개인회생을 고려해야 할 때일 수 있습니다.
연체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고,
가장 유리한 개인회생 신청 시점을 확인하세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14년 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뢰인의 사건을 진행하며
다양한 케이스를 만나봤습니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적의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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