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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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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결혼 배우자 어떤 영향이 있을까?

2024.04.08 조회수 75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핵심인 ‘변제금’,

변제금 산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청인의 소득을 꼽아볼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보유하고 있는 재산, 부양가족 수,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내역(병원비, 월세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진행 중, 위의 사항에 변화가 발생된다면 변제금 또한 변동되는데요.

 

그렇기에 개인회생 중 결혼이 예정 되어 있다면 혼자서 알아보는 게 아닌

반드시 도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관할 법원에 따라 배우자의 재산의 1/2은

신청인의 재산으로 산입되게 됩니다.

 

재산가치가 상향됨에 따라 변제금 또한 높아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 해서 변제금이 지나치게 높아질까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경제상황과, 환경에 따라 추가 생계비 신청을 통해 탕감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 때에는 주거비, 병원비, 양육비 등을 들어 변제금을 낮춰볼 수 있습니다.

 

 

단, 이 때 주의할 것은 특별한 사정이 아닌 이상 (건강상 사유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등)

배우자는 신청인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만약 배우자에게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정확한 이유가 있다면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부양가족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장해 볼 수 있는 모든 항목들은 결국 서류를 통해 사실을 소명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개인회생 중 결혼과 관련하여서는

반드시 실력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할 것을 권장 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당 소의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볼 것을 권유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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