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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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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빌린돈 지인간 거래, 괜찮을까요?

2023.12.08 조회수 39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채권사의 종류가 다양해지며,

대출 받는 방법도 보다 간편해졌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금융사를 통해 돈을 빌리는 것보다는,

우선 가까운 지인에게 빌리는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인에게 빌린 돈,

개인돈 개인회생이 가능한 걸까요?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의 원인을 가리지 않는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개인에게 빌린 돈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요.

 

다만, 자격 요건에 모두 부합해야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

 

소득은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 수단이자,

납부 의지를 보이는 것이기에 우선 소득 발생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3년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약 1,246,789원입니다.)

 

2. 범주 내의 채무일 것

 

(1). 최소 1천만 원 이상의 채무

(2). 일반 10억, 담보 15억 이내의 채무일 것

 

3.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의 총합보다 채무가 많을 것

 

단, 재산 가치 이상의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4. 5년 내 면책 이력이 없을 것

 

만약 재신청을 하려 한다면, 5년 내 면책 이력이 없어야만 합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서류로 시작하여 서류로 끝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소명에는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개인돈 개인회생의 허점이 발견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명확한 차용증이 있는 게 아닌

단순 구두상 거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확한 서류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채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구두상으로만 계약하여 차용증이 없다면,

이를 증명할 만한 기타 다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확한 준비를 위해서는 반드시 도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누락 없이 진행해 보아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당 소의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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