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88-3681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88-3681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개인회생 무직 할 수 있을까?

2023.12.01 조회수 32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경기 악화로 인해 취업난이 계속되면서

많은 이들이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개인회생 제도는 물론 직업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취업 전이라 해도 충분히 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자격에 모두 부합해야 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개인회생 무직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바로 소득이 보장되지 않기에

기준 미달로 제도 이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희소식인 점은 소득에 있어 직종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일용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라 해도 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한 기업의 정규직으로 취업해야 할 이유는 없기에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만 확보한다면 충분히 제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23년도 기준 1인 최저 생계비 약 125만 원)

 

 

무직자의 경우 안정적인 소득 증명이 어려워,

조건부인가가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조건부인가를 받게 된다면,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증명해야 하며,

소득이 변동됨에 따라 변제금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최대한 조건부인가를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개인회생 제도 전반에 걸쳐 실력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당 소의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볼 것을 권유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실시간 채팅상담 바로가기

▼ 자가진단 프로그램 바로가기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