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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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도상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개인회생 중도상환은 3년에서 5년 동안 진행되는 기간에서
도중에 일시에 변제금을 납입하여
종료를 앞당기고자 하는 것일 텐데요.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야 할 돈 나눠서 내나 한 번에 내나 동일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입장은 조금 다른데요.
이에 앞서 제도의 취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제도는 일정 신청 자격에 부합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변제금 납부를 통해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재산이 채무보다 적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여야 하며,
현재 소득만으로 채무를 온전히 상환하는 게 어려워야 하는데요.
이런 제도의 의의에서 벗어나
일시에 목돈이 생겨 개인회생 중도상환을 하게 된다면
법원은 그 돈이 어떻게 해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 확인 하려 할 것입니다.
신청할 당시만 해도 분명 없었던 돈인데,
개인회생 중도상환이 가능한 금액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에 대한 소명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중도 상환을 하려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는
곧바로 면책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일 텐데요.
우연한 기회에 발생된 목돈으로 변제금을 모두 상환한 후
면책 기일을 당기고 싶다는 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중도상환이 이루어졌다 해서
바로 면책에 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신청인이 총 36개월 동안 변제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18개월 변제 후에 남은 채무액이 1천만 원 이라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느 순간 우연한 기회로 신청인에게 1천만 원이란 목돈이 생겼다면.
해당 금액으로 남은 변제금을 전부 상환한다 하더라도
이 신청인은 남은 18개월을 모조리 완주한 그 뒤에야
면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면책을 빠르게 하기 위해 중도 상환을 하려는 것이라면
이는 소용이 없다는 점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이 채무자에게 유용한 제도인 것은 맞지만 채무자가 원한다고 해서
그 방향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기에 이 점 꼭 유의하길 바라겠습니다.
중도 상환으로 인한 조기 면책이 안 된다면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실무로 들어가게 된다면 매우 어려운 사항이기는하나
‘일시 변제’를 노려볼 수는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한 실례가 보도 되었는데요.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던 신청인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합의금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여 이 금액으로 일시 변제를 하려고 시도했는데요.
신청인의 변호사 측에서는 범죄 피해로 인한 예상치 못한 금액이었기에
신청할 당시에는 예정할 수 없었던 금액인 것은 물론이고
우연하게 발생된 소득이기에 일시 변제가 가능하다 판단하였습니다.
단, 이 소득의 출처를 명확히 할 수 있냐는 전제 조건이 붙지만 서도요.
만약 중도 상환과 같은 이례적인 일로 인하여 조기 면책을 바란다면
법원이 요구하고 있는 모든 조건에 부합하여야
조기 면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와 같은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제도를 조기에 종료하지 못합니다.
일정을 앞당기는 건 법원에서는 매우 까다롭게 보고 있기 때문에
중도상환이든 일시변제든 개인 혼자서 이루어내기엔
많은 무리가 예견된다는 점 기억하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당 소의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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