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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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양육비 어떤 입장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현재 한부모가정에 있어 신청인 본인이 주양육자라면,
양육비를 현재 받고 있다면
개인회생 기간 단축을 도모해 볼 수 있습니다.
기간 단축의 경우 하기와 같은 조건일 때 가능합니다.
1.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2. 30세 미만의 청년
3. 다자녀가구인 경우
4. 한부모가정의 양육자인 경우
다만 이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양육비를 지급 받고 있다면
해당 금액은 모두 신청인의 소득으로 잡힙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자신의 가구 수로 포함하여
최저생계비를 높일 수 있기에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양육비를 주는 입장에서는 자녀를 가구 수로 포함할 수 없기에
최저 생계비를 높여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고 있는 양육비를 추가 생계비로 포함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서류로 증명이 되어야 하기에
매달 지급하고 있는 양육비에 대한 증거 자료를 충분히 마련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미비하다면 불허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니 주의하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당 소의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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