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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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집담보대출 괜찮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우선 집담보대출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어떤 대출의 종류라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주택 담보대출이라 하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인데
이 주택의 가액이 채무금액보다 적으면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의 총 금액보다 많이 갚아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주택의 가격이 총 채무금액보다 적다면
표면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은 주택을 지킬지 말지에 따라서
그 진행 여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의 총합보다 많은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기 때문에
재산가치를 산정한 뒤 채무금액과 비교해 봐야 하는 것이지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총 채무액 : 1억 3천만 원
주택 시세 : 1억
주택 담보 대출금 : 9천만 원
보유 차량 시세 : 4천만 원
재산가치를 산정할 때 집 시세 1억에서
담보대출 9천만 원을 제외하여 재산가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집에 대한 재산가치는 1천만 원이고
차량 4천만 원을 합하여 총재산가치는 5천만 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천만 원 이상 상환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택 담보대출이 없는 상황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집 시세 1억에서 제외 산정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재산가치는 집 1억과 차량 4천만 원을 더하여
1억 4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총 채무액 1억 3천만 원보다 더 많은 재산가치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 담보대출은 개인회생 여부와 더불어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경매처분이 그것인데요.
말 그대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다면
은행은 이 담보물건을 경매처분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한다고 하여
주택 담보대출이 해결되는 것이 아닌데
많은 분들이 채권자 목록에 포함하여
개인회생을 하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곤 하십니다.
하지만 반드시 집을 유지하고자 하신다면
개인회생 신청 여부와는 별개로
주택 담보대출금을 은행에 꾸준히 납부하여야 하고
대출 유지 여부를 은행에 통지하셔야 합니다.
간혹 대출을 납부하고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는 사유로 하여
은행에서 바로 경매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과의 유지 여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대출금을 잘 납부하여도 경매가 될 수 있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당 소의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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