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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월급압류 어떻게 해지할까

2023.10.13 조회수 570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압류 해지는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정리하고

압류된 목적물을 해지하시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채무를 전액 상환하는 게 가장 빠르겠습니다.)

 

 

 

 

사실상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신 상태라면

조속하게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민하는 사이에 되려 압류되지 않았던 것마저

압류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신다면 이러한 압류를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데요.

 

 

개인회생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 채권추심 금지명령을 통해서

추심 연락 및 각종 재산의 압류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 상환 연체로 급여가 압류되어버린다면

압류 종류에 따라 급여 중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채권자에게 토해내야 할 수 있으니

일상생활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급적 채무를 전액 상환하시기 어려운 상태라 한다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셔서 개인회생 압류해지를

신청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통해서 채무를 조정 받고 난 후

압류 해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시기는 개인회생이 인가 결정 후 2주 뒤부터 가능합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이 해지 가능 시기를 헷갈려 하시곤 하는데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개인회생 인가 결정 후 2주 뒤부터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법원의 전산상 각종 서류의 정본이 발급되는 시기가

인가 결정 후 2주 뒤 이 기 때문입니다.

 

 

인가 결정이 났다 하여 바로 법원에 가셔서 서류를 발급하시려 하면

발급 불가로 헛걸음하실 수 있으니

이 2주 뒤라는 기간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가 결정 후 2주가 지난다면

각종 서류를 발급하여 각 압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회생 법원의 경우 '인가 결정문 정본, 채권자 목록, 변제계획안'을 발급하셔야 하고

압류 법원에서는 '채권추심 결정문 정본'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위 서류를 압류 사건번호만큼 발급하셔서

압류 해지 신청서와 함께 압류 법원에 제출하시면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의하셔야 하는 것은 제출하는 기관이

회생 법원이 아닌 압류 법원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개인회생을

인가 결정까지 잘 끌어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압류해지를 하기 위해선 개인회생 인가 결정까지 받으셔야 하는데

이 개인회생이라는 절차 자체를 끝까지 가지 못한다면

압류 해지의 길은 더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잘 마무리하는 것은 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그저 본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 처방을 통해 제대로 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최대한 많은 탕감률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법무법인과 함께하시는 것뿐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당 소의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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