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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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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파산할 수 있을까요?

2023.09.15 조회수 1349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공무원 파산의 경우 퇴직 이후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쉽게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우선 파산 제도의 특성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생과 달리 파산은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존재한다면 제도 이용이 어렵게 되는데요.

 

 

소득이 있다면 파산이 아닌

월 변제금 납부를 통하여 채무를 변제해 주는 회생 제도로 접근해 봐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퇴직한 공무원이 파산이 어려운 점이 설명 됩니다.

 

 

맨 처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의 경우 퇴직 후 연금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때문에 퇴직을 하였다 해서

파산을 한다면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통장적으로 최저 생계비의 경우는 1인 약 125만 원으로 책정되고 있는데요.

 

 

공무원 연금의 경우는 최소 185만 원 그 이상의 금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버는 것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소득에는 단순히 노동으로 벌어드린 소득 뿐만 아니라

나라로부터 지원 받는 지원금과 더불어 각종 연금도 소득으로 포함되게 됩니다.

 

 

그렇기에 다시금 말씀 드리지만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한 공무원이라면

자격 요건에 부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에

파산이 아닌 회생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특정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파산을 진행해 볼 수 있는데요.

 

 

1. 부양가족이 많습니다.

 

2. 회생만으로는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습니다.

 

 

퇴직연금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부양가족 수가 많아서, 특히 부양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도움이 없다면 생계가 유지되지 않는 상황이 인정될 때 파산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물론 100% 장담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모든 사안은 도산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거친 후에 판단하는 게 필요합니다.

 

 

더불어 오히려 파산을 한 뒤 환가를 맞이하게 된다면

없는 돈도 만들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에

반드시 도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결정하는 행보가 필요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당 소의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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