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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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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그리고 별제권

2023.08.18 조회수 40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본인이 보유한 재산을 지키면서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재산을 보유하는지 마는지에 따라서

개인회생의 진행과정이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이 재산에 담보대출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변제금,

변제 개월 수 등이 전부 달라지게 되며

월에 생활비를 쪼개는 것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흔한 예는 자동차, 집, 보증금, 예금 등이 담보대출 항목이 되고

이때에 채권사는 차후 대출이 상환이 안될 경우

이 담보목적물을 임의로 처분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개인회생 별제권은 말 그대로 별도로 상환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

특정 목적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설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별제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재산가치에서 담보대출금액을 제외할 수는 있지만

해당 담보대출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대출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하며 고정된 내 수입 안에서

월 변제금과 생활비, 담보대출금까지 납부하려면

상당히 고단한 나날이 예상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며 낮은 변제금으로

사건을 결정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 별제권의 유지는 채권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도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 참고로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탕감 받을 시

담보대출의 경우 15억 이내의 채무일 경우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일반 채무 10억 이내)

 

 

 

 

- 채무 5000만 원(담보대출 2000만 원)

- 재산 3000만 원

- 소득 200만 원 / 1인 가구

 

 

위와 같이 가정할 경우 200만 원에서 1인 가구 생계비 12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75만 원을 변제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75만 원씩 36개월 변제하게 된다면 2700만 원인데

이렇게 되면 보유한 재산가치보다 적은 금액을 변제하므로

변제 개월 수를 더 늘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는 재산가치 보다 더 많은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는

개인회생의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담보대출이 2000만 원인 것을 확인하게 된다면

재산 3000만 원에서 담보대출금액 2000만 원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가상의 인물의 재산가치는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뺀

1000만 원으로 산정되어 75만 원씩 36개월만 변제하여도

충분히 개인회생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담보목적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권자와 협의가 필요하고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을 시 대출금을 납부하더라도

해당 목적물은 경매처분이나 상계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당 소의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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