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88-3681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88-3681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세금 포함해서 청산 가능할까

2023.08.07 조회수 390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개인회생은 먼저 그 어떤 채무라도 채권자 목록에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개인회생 세금 포함하여 정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세금 이외에 일반적인 금융 대출이나 카드 사용대금,

지인에게 빌린 돈 등 다양하게 보유한 모든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의 경우 탕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채무보다 우선적으로 전부 변제하는 '우선변제 채권' 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총 채무액에서 개인회생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큼인지

파악하고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총 채무액이 1억 원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1억 원의 채무 중 6천만 원이 세금이라고 한다면

일반 금융채무는 4천만 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이 사람은 세금 채무 6천만 원을 변제 기간의 절반 동안 전액 변제하여야 하고

이후 남은 개월 수 동안 나머지 4천만 원에 대한 채무를 분할로 변제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소 6천만 원 이상은 변제하여야 하는데 최대 5년을 변제하여야 한다는 기준이라면

30개월 동안 이 6천만 원에 대한 금액을 전액 상환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높은 금액의 변제금이 산정될 수밖에 없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월 100만 원 이상의 변제금을

5년 동안 꾸준히 납부하기란 쉽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 체납에 대한 부분을 개인회생 채권으로 넣어

처리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도산 전문 변호사와 치밀하게 계획하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세금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알아야 할 지식도 많고 따져봐야 할 것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때 단순히 생각하고 사건을 신청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실력을 겸비한 법무법인과 함께 이제는 모든 채무에서 벗어나실 때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실시간 채팅상담 바로가기

▼ 자가진단 프로그램 바로가기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