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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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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압류, 개인회생으로 해결하기

2023.08.07 조회수 105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본 글을 통해 급여압류, 통장 압류에 대한

해결 방안을 탐색해 보려 합니다.

 

 

 

 

가장 간단하고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하지만 이 방안이 쉬운 일이었다면

진작에 갚았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급한 상황이라면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돈을 일부라도 갚은 뒤

압류를 해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 채무를 모두 갚았거나

채무 중 일부를 갚아 채권자와 압류 해제 협의를 하였다면

압류, 가압류 해제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통장압류 판결문, 채무완납증명서, 압류, 가압류 해지신청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채무를 갚지 못하면, 혹은 일부라도 내기 어려운 상황이니 압류까지 가게 된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 채권자가 압류를 풀어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이는 개인회생을 신청 시 일주일 안으로 법원에서 중지, 금지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때부터 현재 진행 중이었던 압류, 가압류 등 모든 압류는 중지가 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금이라도 변제를 하여

채권자 혹은 금융기관과 협의를 하는 것이 좋겠지만

이도 어려울 경우에 대한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월급여가 18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만약 급여 통장이 압류 되었다면 월급이 들어 왔을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회사에 양해를 구한 후 월급을 현금으로 수령하면 됩니다.

 

 

급여현금수령증을 제출하여 회사에 양해를 구하면 압류 또는

가압류 된 통장을 해제하지 못하는 동안에는 급여를 현금으로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회생 신청 시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해도

소득은 증빙할 수 있기에 각종 금융거래나 개인회생 소득 증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장 압류와 같이 급여 또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7일 이내에 금지, 중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월급만 압류를 받았을 테지만 더 나아가 부동산이나 자동차, 유체동산까지

압류 될 수 있으니 더 늦기 전에 개인회생을 통해 빚을 변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빚을 언제까지고 떠안으며 살 수는 없기에 채무자의 입장에서

최대한 맞춰 개인회생을 해줄 수 있는 법률 조언가를 만나길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부디 신중하고 현명한 선택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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