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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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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 그리고 2인 최저 생계비

2023.07.28 조회수 38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개인회생 완주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것은

'납부할 수 있는 낮은 변제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이 높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3년에서 5년이라는 기간을 다 완주하는 것이

버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변제금을 산정해야

잘 산정했다 할 수 있을까요?

 

 

 

 

 

이 원칙을 기준으로 하여 표면적인 변제금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부양가족이나 추가 생계비

변제금을 변동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먼저 생계비라는 것은 매년 상향 조정되고 있으므로

신청하는 해의 최저생계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23년도 기준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의 월평균 소득 기준 또한

생계비보다 많은 금액을 벌어야

신청할 수 있다고 실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월 소득 200만 원인 사람이 1인 가구라 하다면

200만 원에서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약 125만 원을 제외하여

남은 금액인 75만 원을 변제금으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가 생계비는 위 최저생계비 이외에

추가적으로 반드시 매월 추가로 지출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외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월세, 병원비, 영업비, 미성년 자녀의 특수 교육비, 부양비 등이

이에 포함되는데요,

 

 

월세나 병원비의 경우 이 또한

최저 생계비 안에 포함되어 있다 산정되는 금액이

매년 상이하므로

신청하는 연도의 포함금액을 확인하여 제외하여야 합니다.

 

 

2023년의 경우

월세는 약 20만 원,

병원비는 약 5만 원이

최저생계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하는 경우에 추가 생계비로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하셔야 할 것은

추가 생계비는 신청한다고 다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1년 이상의 지출 내역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다 다른 보정권고, 검토 과정을 거치므로

무수히 많은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 이 모든 사항을 대응할 수 있는

경험 많은 법률사무소의 조력이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당 소의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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