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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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 그리고 2인 최저 생계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개인회생 완주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것은
'납부할 수 있는 낮은 변제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이 높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3년에서 5년이라는 기간을 다 완주하는 것이
버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변제금을 산정해야
잘 산정했다 할 수 있을까요?
이 원칙을 기준으로 하여 표면적인 변제금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부양가족이나 추가 생계비가
변제금을 변동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먼저 생계비라는 것은 매년 상향 조정되고 있으므로
신청하는 해의 최저생계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23년도 기준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의 월평균 소득 기준 또한
이 생계비보다 많은 금액을 벌어야
신청할 수 있다고 실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월 소득 200만 원인 사람이 1인 가구라 하다면
200만 원에서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약 125만 원을 제외하여
남은 금액인 75만 원을 변제금으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가 생계비는 위 최저생계비 이외에
추가적으로 반드시 매월 추가로 지출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외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월세, 병원비, 영업비, 미성년 자녀의 특수 교육비, 부양비 등이
이에 포함되는데요,
월세나 병원비의 경우 이 또한
최저 생계비 안에 포함되어 있다 산정되는 금액이
매년 상이하므로
신청하는 연도의 포함금액을 확인하여 제외하여야 합니다.
2023년의 경우
월세는 약 20만 원,
병원비는 약 5만 원이
최저생계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하는 경우에 추가 생계비로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하셔야 할 것은
추가 생계비는 신청한다고 다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1년 이상의 지출 내역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다 다른 보정권고, 검토 과정을 거치므로
무수히 많은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 이 모든 사항을 대응할 수 있는
경험 많은 법률사무소의 조력이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당 소의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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