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88-3681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88-3681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개인회생 1차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2023.07.21 조회수 87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개인회생 필요서류는 먼저 1차 서류와 2차 서류로 분류됩니다.

 

 

1차 서류의 경우 주민센터나 세무서, 구청 등에서 발급받는 서류들이 대부분이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없으면

신청하는 사람의 부채증명서를 대리인 사무실에서 발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위 서류를 준비하여 보내주신다면 대리인 사무실에서 부채증명서를 대리로 발급하게 되며

통상적으로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때 2차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며 2차 서류의 내역은 하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상세한 서류들이 있으나 대표적인 것은 상기와 같습니다.

 

 

이 서류는 신청인의 재산 및 소득 등의 전반적인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필수서류이므로

신청서 제출 시 반드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가 누락되어 접수된다면 즉각적인 금지명령 허가 결정이 나지 않을 수 있고

추가적인 보정권고로 사건이 딜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법률사무소마다 1차, 2차 서류의 구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당 소의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실시간 채팅상담 바로가기

▼ 자가진단 프로그램 바로가기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