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88-3681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88-3681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개인회생 4대보험 필수일까?

2023.07.21 조회수 1778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득을 지속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기준 조건이 있는데

여기서 소득의 경우 '직업의 종류는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소득만 꾸준히 발생된다면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간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 것이지요.

 

 

이 어떤 직업이라는 기준안에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이 있을 텐데

이 근로소득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는 유형과 가입하지 않는 유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식당에서의 일이나 과외, 일용직, 프리랜서 등의 경우 4대보험 가입 없이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회생 4대보험이 필수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사업주의 사정으로 4대보험을 들지 않는 경우들도 많으니

4대보험 가입 유무가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자료의 증빙이 반드시 필수로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모두 동일합니다.

 

 

급여 입금 통장 거래내역과 급여명세서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개인회생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급여명세서가 제대로 발급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을 텐데요,

 

 

이때에는 별도의 양식에 월 지급된 급여내역을 기재한 사업주의 확인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확인서에는 반드시 사업주의 날인이 찍혀있어야 하고

만약 날인이 어렵다면 서명 후에 사업주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요구에 제대로 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사건은

보정 불충분, 미제출 등의 사유로 기각될 수 있으니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당 소의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실시간 채팅상담 바로가기

▼ 자가진단 프로그램 바로가기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