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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돈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포함될까?

2023.07.21 조회수 489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그 어떤 채무라도 포함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 모든 채무는 채무내역이 있었다는 사항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로 포함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개인돈 개인회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에게 돈을 빌리시는 경우 사이가 가까울수록

차용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개인채권자라 하여 무조건적으로 채무를 빼라고 하지는 않지만

차용한 내역이 확실히 금융거래내역이나 차용증 등으로 남아있지 않는다면 사기채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돈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채권자를 명확히 할 내역을 잘 준비하셔야 하며

이는 도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상황에 따라 소명 자체가 너무 어려울 수 있고 소명을 잘못하면

채권자 목록에서 아예 제외해야 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의 경우 연락처, 주소지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들도 많기에

세심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돈을 채권자 목록에 포함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하신다면

반드시 도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성공적인 개인회생의 길로 나아가는 지름길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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