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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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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왜 기각될까요?

2023.06.30 조회수 1101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본 글을 통해서는 개인파산이 왜 기각되는지

그 사유에 대해 면밀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개인파산기각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파산절차의 남용으로 인정이 된다면 진행도 못해 본 채 개인파산기각이 될 수 있는데요

 

 

 

 

파산원인 

회생 및 파산 법률에 의하면 파산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을 경우,

채무자가 지금을 정지한 경우를 이유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을 때, 이를 지급불능이라고 하는데요.

 

 

채무자의 변제능력 부족으로 인해 변제해야 할 채무를 지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연령 및 직업, 경력, 기술 등의 이유를 고려하여 채무자가 객관적으로 지급불능인지에 대해 판단하게 됩니다

 

 


 

 

이를 지급정지라고 하는데요.

 

 

지급정지의 경우 채무자는 자신이 갚아야 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외부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 지급불능이나 지급정지와 같이 파산의 원인이 있다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최근 극심하게 증가하고 있는 파산신청으로 인하여 법원에서는 파산에 대해 엄격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나에게 빚이 있고 이를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파산을 신청하다간 되려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파산은 한 번 기각되면 재신청도 어려울 수 있기에 첫 신청부터 완벽하고 꼼꼼히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련하여서는 당 소의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길 권유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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