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88-3681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88-3681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진행합니다. 제 전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3.06.16 조회수 113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간혹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며

본인의 전세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 보증금.  

 

 

상황에 따라 돌려받을 수도 있고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임대인이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보증금을 포함하여 결정을 받았다면

‘별제권’이라는 효력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선변제권자가 아닐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반드시

주저하지 않고 당 소의 도산 전문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해보는 걸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실시간 채팅상담 바로가기

▼ 자가진단 프로그램 바로가기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